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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은 대구광역시에서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위탁가정에 양육보조금을 지급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만 18세 미만의 아동입니다. 필요 시 보호 연장이 가능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으로 만 13세 미만 아동에게는 매월 30만 원, 만 13세 이상 아동에게는 매월 40만 원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돕습니다.

또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1인당 1회에 한해 등록금 50만 원입학금 200만 원을 지원하여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거주지 변경 시 전입일이 15일 이전이면 신거주지 시·군·구, 16일 이후이면 구거주지 시·군·구에서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은 가정위탁보호 결정에 따라 위탁가정 전입 절차를 거친 후 관할 시·군·구에서 양육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문의처

문의처
교육청소년과 (☎053-803-5893)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FAQ

보호 연장은 어떻게 하나요?

보호 연장은 만 18세가 된 이후에도 가능하며, 아동의 가정 상황이나 학업 지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연장을 원할 경우 관할 기관에서 진행하는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보호 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해외 유학이나 교환학생도 지원되나요?

해외 유학이나 교환학생의 경우 양육보조금과 학자금 지원은 국내 대학에 한해 적용됩니다. 해외에서의 학업은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필요 시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