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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은 위탁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복지 향상을 촉진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아동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데요,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가정위탁 형태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으로, 만 18세가 된 이후에도 보호 연장이 승인된 아동까지 포함합니다.
이러한 범위 설정은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가정위탁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매월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모든 가정위탁아동이며, 연령에 따라 만 7세 미만은 월 300,000원, 만 7세 이상 만 13세 미만은 월 400,000원, 만 13세 이상은 월 500,000원이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연장아동을 포함하며, 지원금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상시이며,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선정될 경우 양육보조금이 지원되며, 별도의 신청서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조회 동의서,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신청인의 소득금액증명원이 있습니다.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064-728-2685)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FAQ
동거인 서류도 필요한가요?
동거인도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동거인의 경우 정보조회 동의서와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아동의 안전과 보호환경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은 언제 기간이 필요한가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은 최근 3년간의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신청인의 의료 이용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기간이 부족하거나 누락되면 심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