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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은 인천광역시 관내 취약계층의 가스 사용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 가스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데요, 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입니다.
해당 대상에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이 포함됩니다.
또한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며, 모든 지원 대상은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치된 세대나 시설이어야 합니다.
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가스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스안전장치인 타이머콕을 보급하여 안전한 가스 사용 환경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대상에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환자, 장애인, 경로당, 그리고 기타 가스사고에 취약한 대상자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가스사고 예방과 생활 안전 향상을 지원합니다.
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지원 대상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이 거주하거나 시설이 소재하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가스안전장치 지원사업 신청서(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와, 치매환자인 경우 치매진단코드가 포함된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며,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경로당 시설 확인 시), 장애인 증명서가 해당됩니다.
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에너지산업과 (☎032-440-4343)
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FAQ
타이머콕이 무엇인가요?
타이머콕은 가스 사용 후 설정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 밸브를 잠가주는 장치입니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가스를 끄는 것을 깜빡하더라도 화재나 폭발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가스 사용이 잦은 가정이나 취약계층의 안전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필수 조건이 있나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나 시설의 가스 배관이 반드시 금속배관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성과 내구성 문제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장치의 안정적인 작동과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기준입니다.
임대주택이나 전세, 월세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주택, 전세, 월세 거주자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설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서면 동의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설치 과정에서의 법적 문제와 시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