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은 전력 수요 분산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가스 냉방기기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설치 지원은 신청자당 최대 2.5억 원, 설계 지원은 신청 건당 최대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LNG 또는 LPG를 사용하는 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온수기, 배열사용흡수식냉동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증설·교체한 설비의 소유주입니다.

LPG 기기는 사업 기준에 따라 최대 10대까지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설계 장려금은 설치 장려금 지급 대상 설비를 건축물 설계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또는 건축사 사무소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신청 접수일이 완성 검사일 기준 150일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시험용이나 연구용으로 설치한 가스냉방설비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존 다른 장소에서 이미 설치하거나 사용했던 가스냉방설비를 이전 설치한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됩니다.

신청자가 판매 목적의 열 또는 전기 공급 사업자인 경우에는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연료를 사용하다가 도시가스 또는 LPG로 전환했더라도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에 냉방설비를 신설·증설·교체한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BTL(Build-Transfer-Lease) 또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건설된 건물이거나, 공공기관이 연면적 1,000㎡ 이상 건물을 임차한 경우의 가스냉방설비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열 사용 흡수식 냉온수기의 경우 동일 장소에 설치된 도시가스 단일 열원을 사용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기관의 보조금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받아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총 장려금 산정 금액에서 타 기관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합니다.

같은 사업 기간 동안 동일 장소에 설치된 설비는 하나의 설치 건으로 간주해 차감 금액을 산정합니다.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내용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은 초기 설치 비용 부담을 줄여 가스냉방기기 이용을 확대하고, 여름철 전력 사용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지원 사업입니다.

가스냉방기기 보급 용량 확대를 통해 전력 피크 억제와 에너지 수요 분산 효과를 높이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설치 지원은 신청자 기준 최대 2.5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설치한 기기의 종류와 냉방 용량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기본 지원 금액에 추가로 5%를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지원을 포함하더라도 총 지원 금액은 최대 2.5억 원 범위까지만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해 지급됩니다.

설계 지원은 신청 건당 최대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냉방 용량 기준에 따라 usRT당 20~30천 원 범위로 차등 지급됩니다.

두 사업 모두 한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되며,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예산이 모두 소진된 경우에는 신청 접수를 완료했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설치 지원과 설계 지원 모두 완성 검사일 기준 15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접수 기간이 150일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신청

신청은 등기우편 또는 일반 우편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한국가스공사 관할 지역본부 담당 부서에 장려금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제출 서류와 세부 신청 기준은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및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치 장려금과 설계 장려금 공통 제출 서류로는 장려금 신청공문, 법인(개인)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입금 거래약정서, 제3자 정보제공·활용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설치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와 함께 기기 구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또는 구매계약서 사본도 준비해야 합니다.

건물 관련 확인을 위해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 임시사용 승인서 가운데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설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가스냉방설비 설치사진도 함께 제출합니다.

또한 완성검사증명서 사본이 필요하며, 완성 검사 비대상 시설인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은 장려금 수령동의서를 추가 제출해야 하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설계 장려금 신청 시에는 가스냉방설비 설계장려금 신청서와 함께 설계 수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또는 용역확인원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설계 관련 서류로는 가스냉방설비 장비일람표, 배관평면도 사본이 필요하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증, 기술사 사무소 개설등록증, 건축사 사무소 개설등록증 가운데 해당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문의처

문의처
국민에너지행복실(053-670-0391)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FAQ

설치 장려금은 교체 설치도 지원되나요?

기존 냉방설비를 철거한 뒤 LNG 또는 LPG 기반 가스냉방설비로 교체 설치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이어야 하며, 신청 기한과 제출 서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설계 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스냉방설비 설계를 실제로 수행한 설계사무소 또는 건축사 사무소는 설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설치 장려금 지급 대상 설비와 연계된 설계 건이어야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설치 사진은 어떤 형태로 제출하나요?

설치 사진은 설비 전체 모습과 장비 명판이 함께 확인될 수 있는 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진만으로 장비 종류와 설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식별이 어려운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설치비 지원 하나를 받았다고 해서, 기업이나 시설 운영의 모든 자금 압박과 경제적 부담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에너지 효율화 및 경영 안정 정책은 수만 가지에 달할 정도로 방대합니다.

문제는 정보가 너무 많고 신청 절차가 복잡해, 정작 내 사업에 꼭 필요한 기회를 놓치기 쉽다는 점입니다.

“몰라서 신청조차 못한” 지원금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이제 복지킹이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정책을 분석하여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숨은 혜택을 1:1로 정확하게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