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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방문 지원은 경기도 양주시에 거주하며 만 65세 미만이고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심한 장애인 또는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이들에게 가사 및 간병 도움을 제공하여 생활 편의와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데요, 가사·간병 방문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만 65세 미만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계층 중에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해당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상병에 해당하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환에 해당하며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과 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자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도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등과의 중복 혜택은 불가능합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가사간병 서비스 제공으로, 신체수발 지원에서는 대소변 처리,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보조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지원은 체위 변경과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를 포함하며, 가사지원에서는 청소, 세탁, 취사, 장보기 등 일상적인 집안일을 지원합니다.

또한 일상생활 지원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월 지원시간은 A형 24시간, B형 27시간, C형 40시간으로 구분됩니다.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이 달라지므로 신청 시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를 포함하여 각 1부씩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가 포함됩니다.

모든 서류는 해당 양식에 맞춰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누락 시 접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복지지원과 (☎031-8082-5767)

가사·간병 방문 지원 FAQ

이용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이용 기간은 장기적으로 가능하지만, 일정 주기마다 자격 재검증 절차를 거칩니다. 재검증 과정에서는 이용자의 건강 상태와 소득, 가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계속 이용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가사·간병 서비스는 하루에 몇 시간 이용 가능한가요?

가사·간병 서비스는 월 지원시간 범위 안에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이용 가능한 시간은 제공기관과 이용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합니다. 이용자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