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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맘택시 운영 사업」 교통비 지원 신청은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임산부와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통 지원 제도입니다.

보육과 진료 등 이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동구 맘택시」를 이용하면 택시요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동구 맘택시 운영 사업」 교통비 지원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구 맘택시 운영 사업」 교통비 지원 신청 대상

지원 대상은 임산부영유아 가정으로 구분되며, 모두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어야 합니다.

먼저 임산부는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임신사실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통해 현재 임신 중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산 이후에도 영유아가 같은 세대에 등록되어 있으면 임산부에서 영유아 가정으로 자격이 자동 연장됩니다.

영유아 가정은 0개월에서 24개월 이내의 영유아와 함께 거주하며, 동일 세대로 구성된 가정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실제로 자녀를 돌보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원칙적으로 어머니 또는 아버지를 뜻하지만, 부득이하게 양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도 보호자로 인정됩니다.

「동구 맘택시 운영 사업」 교통비 지원 신청 내용

지원 내용은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이 「동구 맘택시」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택시요금 일부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최대 30,000원까지 지원되며, 교통비는 사업대상자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후 2주 이내 승인 문자를 받은 뒤 「동구 맘택시」에 전화로 호출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후 온라인 청구 절차를 거쳐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동구 맘택시 운영 사업」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별도의 마감 기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은 언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동구보건소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 의사소견서, 또는 산모수첩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에는 반드시 출산예정일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산부 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영유아 가정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자녀의 나이가 0~24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공통 서류와 개인별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공통 서류로는 「동구 맘택시 운영 사업 지원 신청서」「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임산부는 임신확인서, 의사소견서, 또는 산모수첩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하며, 반드시 출산예정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분증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영유아 가정의 경우 보호자 신분증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가족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지원대상자 신분증 사본, 그리고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만약 임신부를 대신 신청하는 경우, 임신확인서, 의사소견서, 또는 산모수첩 중 하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대리 신청 시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서류가 완비되어야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됩니다.

「동구 맘택시 운영 사업」 교통비 지원 신청 문의처

문의처
광주동구보건소 보건사업과 (☎062-608-3332)

「동구 맘택시 운영 사업」 교통비 지원 신청 FAQ

출산 후에도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출산 후에도 「동구 맘택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출산한 아기가 같은 세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임산부 자격은 자동으로 영유아 가정 자격으로 전환됩니다. 별도의 재신청 절차 없이 자격이 유지되어 교통비 지원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 문자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이 완료되면 보통 2주 이내에 승인 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를 받은 뒤부터 「동구 맘택시」 서비스를 정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 승인 처리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택시를 이용할 때 반드시 「동구 맘택시」를 불러야 하나요?

택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전용 호출 번호를 통해 「동구 맘택시」를 예약해야 합니다. 일반 택시를 이용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정된 절차를 따라 호출해야만 교통비 지원이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마무리

이 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의 안전한 이동을 돕기 위해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는 동구보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승인 후 「동구 맘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 최대 3만 원의 택시요금이 계좌로 지원되며,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