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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PSO(철도 공익서비스 Obligation) 보상은 정부가 수익성이 낮더라도 공익적 목적에 따라 운영된 철도 서비스에 대해 운영기관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지역 교통권 보장, 요금 동결, 복지 할인 등 사회적 필요에 따라 철도 운행을 지속한 경우 해당 손실을 예산을 통해 보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PSO(철도 공익서비스) 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SO(철도 공익서비스) 보상 지원 대상
PSO(철도 공익서비스) 보상은 수익성과 관계없이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철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 운영기관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때 보상의 대상이 되는 운영기관은 정부 또는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철도 운행을 수행하고 손실을 감수한 공공 철도사업자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같은 국가 또는 공공이 운영하는 철도기관이 보상 대상에 포함되며, 민간사업자가 공익 목적의 운행을 수행한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운행 유형은 수요가 적어 수익성이 낮지만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유지되어야 하는 농어촌 노선, 학생이나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 할인 운임 적용, 심야나 새벽 시간대 운행, 배차 간격 유지, 요금 동결에 따른 수익 감소 등 공공서비스 성격이 강한 철도 운행입니다.
또한 특정 지역의 균형 발전이나 국가 정책 실현을 위해 운행된 신규 노선이나 시범 운행도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보상이 가능하려면 해당 운행이 명확한 공익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정부의 검토 및 예산 편성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PSO(철도 공익서비스) 보상 지원 내용
PSO(철도 공익서비스) 보상은 정부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철도 운영기관이 수행한 비수익성 운행에 대해 발생한 손실을 재정적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로, 운영기관이 수입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예산을 통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보상 범위에는 수요가 적은 지역 노선의 지속 운행, 장애인이나 노약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 할인 운임, 요금 동결로 인해 발생한 수입 손실, 심야·새벽 시간대의 저수익 운행 등 공익성이 높은 서비스 운영에 따른 손실이 포함됩니다.
또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 임시로 운행되거나 구조적으로 적자가 불가피한 필수 노선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뤄질 수 있으며, 철도 운영기관은 관련 손실 내역과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검토한 뒤 예산을 통해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PSO(철도 공익서비스) 보상 신청 방법
PSO(철도 공익서비스) 보상은 철도 운영기관이 정부나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공익 목적의 운행을 수행한 뒤,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을 받기 위해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청 기관은 주로 한국철도공사와 같은 공공 철도 운영기관입니다.
보상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연도 또는 기간 동안의 공익 운행 실적과 관련한 손익 분석 자료, 노선별 운송 수입 및 비용, 복지 할인 내역, 유지관리비 등 상세한 재정 자료를 포함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자료는 정부가 공익성, 적정성, 비용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보상 여부와 보상액을 판단하고, 확정된 보상 예산은 기획재정부를 통해 다음 해 예산안에 편성되어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이후 해당 기관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PSO(철도 공익서비스) 보상 문의처
수기관
국토교통부
문의처
한국철도공사 (☎042-615-3466)
PSO(철도 공익서비스) 보상 FAQ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보상은 매년 단위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철도 운영기관은 매년 정해진 기간에 맞춰 보상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해당 연도의 공익 운행 실적과 손실 내역을 바탕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정부가 보상 여부와 금액을 판단하게 됩니다. 실적과 운영 상황에 따라 해마다 보상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꾸준한 신청과 정확한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보상금은 전액 보전되나요?
보상금이 반드시 전액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손실 규모나 보상 기준에 따라 일부 금액은 철도 운영기관이 자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제출된 자료와 예산 상황을 고려해 실제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실 전부가 보상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