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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료급여기관제는 만성질환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정된 병의원에서만 진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의료비 절감과 진료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며, 지정 외 기관 이용 시 비용이 전액 본인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지원 대상

선택의료급여기관제는 특정 질환으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주로 정신질환, 당뇨, 고혈압, 신부전증 등과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로, 이들은 정기적인 진료와 약물 치료가 요구되며 진료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또한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의료기관을 반복적으로 방문하여 과잉 진료나 중복 처방의 가능성이 있는 의료쇼핑 의심자도 해당됩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지출이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우, 고액 진료 빈발자로 분류되어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객관적인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더라도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과정에서는 진단서, 소견서 등 의료적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적 심사를 거치며, 해당 수급자는 지정된 기관에서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지원 내용

선택의료급여기관제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정된 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만 의료급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진료의 일관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수급자 본인이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 검사, 치료, 처방, 조제 등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에 해당하며, 이때 발생하는 의료비는 의료급여 기준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수급자는 일정 금액의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지정된 기관에는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약국 등이 포함되며, 수급자의 상태나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해 적절한 기관이 선택됩니다.

반면, 지정되지 않은 기관을 임의로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제도 남용과 과잉진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응급상황이나 이송 불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정 외 기관의 이용도 의료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진료 후 소명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신청 방법

선택의료급여기관제는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수급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의료급여기관 지정 신청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분증, 수급자증 등의 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진단서에는 해당 질환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자의 건강 상태, 질병의 특성, 기존의 의료이용 패턴, 거주지와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의료쇼핑 우려가 있거나, 의료급여 비용이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지정이 확정되면 수급자에게 통지서가 발송되며, 통지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와 조제를 받을 수 있고, 지정된 기관 외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급여 혜택이 제한됩니다.

다만 지정 이후에도 건강 상태의 변화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의료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FAQ

지정된 병원에서만 진료받아야 하나요?

지정된 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아야 하며,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의료급여 적용이 제한됩니다. 급여가 제한되면 발생한 진료비는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단, 응급상황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급여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응급실 이용도 제한되나요?

응급상황에는 지정되지 않은 병원이라도 응급실 이용이 가능합니다. 진료 후에는 사후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의료급여 혜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진료와는 달리 예외적으로 급여 적용이 허용됩니다.

지정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선택의료급여기관의 지정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기간이 끝나면 수급자의 상태와 의료이용 현황 등을 바탕으로 재평가가 진행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지정이 연장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