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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서비스는 범죄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외국인 주민에게 의료, 심리, 법률, 생계, 주거 등 다양한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기관과 연결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국어 상담과 접근성 높은 연계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요, 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서비스 지원 대상

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서비스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범죄, 폭력, 사고, 학대, 성폭력, 인신매매,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적이나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피해 사실이 명확하게 인정되면 누구나 포함될 수 있으며, 합법 체류자뿐 아니라 체류 자격이 불안정하거나 미등록 상태인 외국인도 차별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배우자, 자녀, 동거 가족 등 간접 피해자에게도 일부 연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며, 실제 생활 속에서 위협이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라면 선제적 상담과 보호 조치가 가능합니다.

지원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자, 유학생, 난민 신청자, 방문취업자, 단기체류자 등 다양한 신분의 외국인을 포괄하며, 연령에 상관없이 아동, 청소년, 노인 피해자 모두 포함됩니다.

지원 여부는 체류 자격보다는 실제 피해 상황에 기반해 판단되며, 피해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형사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필요한 보호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서비스 지원 내용

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서비스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외국인 주민이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도움을 제공합니다.

범죄나 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가 일부 또는 전액 지원되며, 외상 수준이나 치료 기간에 따라 지원 범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폭력이나 학대, 성범죄 등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에게는 심리 상담이 연계되며, 필요 시 외부 전문 상담 기관과의 지속적인 상담 프로그램도 안내됩니다.

피해 사실과 관련하여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 상담, 형사 절차 안내, 진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언어적 장벽이 있는 외국인을 위해 통역 지원도 함께 제공됩니다.

피해로 인해 일시적 소득 단절이나 생계 곤란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정 기준에 따라 생계비, 긴급 생활비, 생필품 등이 지원될 수 있으며, 소득 수준과 피해 정도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적용됩니다.

거주지가 없거나 가해자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임시 거처 또는 쉼터가 연결되며, 보호 기간 동안 필요한 기본 생필품과 생활비도 일부 제공됩니다.

그 외에도 체류 자격 문제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외국인 피해자에게는 출입국 행정 안내나 체류 연장 관련 정보가 제공되며, 해당 기관과 협력하여 절차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서비스 신청 방법

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서비스는 피해 사실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까운 경찰서검찰청을 방문하여 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담당 수사기관에서 피해 유형과 상황에 따라 관련 지원기관과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접수가 진행됩니다.

상담과 연계를 위해 반드시 수사기관을 거칠 필요는 없으며, 외국인종합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민간 기관과 공공 기관에서도 직접 접수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 중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피해자가 전화, 방문, 이메일, 홈페이지 상담 등으로 요청하면 해당 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안내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해가 긴급하거나 위급한 경우에는 112, 1366, 1577-1366 등의 긴급 전화번호로 구조 요청이 가능하며, 다국어 통역 서비스를 통해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을 위해 반드시 형사 고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진술, 진단서, 경찰 사건번호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간단한 자료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없거나 준비가 어려운 경우에는 접수 기관에서 작성 보조, 증빙 지원, 동행 통역 등을 통해 신청 절차를 함께 도와줍니다.

신청자는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비공개로 개인정보 보호가 보장된 상태에서 안전하게 신청이 이뤄집니다.

모든 절차는 무료로 제공되며, 상담부터 연계, 서류 작성, 실질적 지원까지 전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서비스 문의처

접수기관
경찰청

문의처
경찰민원콜센터 (☎182)

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서비스 FAQ

체류 기간이 끝났는데도 가능한가요?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도 범죄나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도는 신분 상태보다는 피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미등록 체류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실제 피해가 확인되면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차별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 거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임시 거처는 피해자가 주거지를 잃었거나 가해자와의 분리가 시급한 경우 제공됩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위기 상황에 해당하면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 숙박 지원이 아닌 보호 목적의 공간으로 운영됩니다.

불법 체류 사실이 알려질까 걱정입니다.

불법 체류 상태라도 신분 노출 없이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과 접수는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되며, 본인의 동의 없이 신상 정보가 외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접수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출입국기관과 공유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