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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은 전라남도가 일제강점기 동안 강제로 동원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복지 지원 제도입니다.

피해자로 인정된 대상자에게 생활 보조비와 진료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데요,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공식 결정된 사람 가운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한 사람입니다.

단순히 주소만 등록된 경우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하여 실거주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여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전라남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기본적인 생계와 건강 관리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매월 30만 원의 생활보조비가 지급되며, 진료비는 실제 진료 금액에 따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아울러, 사망 시 유족에게는 100만 원의 장제비가 별도로 지급되어 장례 절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별도의 마감일 없이 연중 내내 접수할 수 있는 상시 신청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관련 안내를 받은 후, 신청 절차에 따라 접수하시면 됩니다.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자치행정과 (☎061-286-3561)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FAQ

요양시설에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전라남도 관내 요양시설에 입소한 상태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주소지뿐 아니라 생활 기반이 시설 내에 있는지도 확인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요양시설 거주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진료비는 한 달에 몇 번까지 지원되나요?

진료비 지원은 진료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월별로 실제 사용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단, 한 달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0만 원이며 그 이상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병원 이용이 잦아도 총액이 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지원됩니다.

마무리

전라남도에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건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복지 제도입니다.

피해자로 공식 인정되고 1년 이상 도내에 거주한 경우, 매월 생활보조비와 진료비, 장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 접근성을 높여 안정적인 노후를 돕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