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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보조비등지원은 경상북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생활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라 피해자에게는 매월 생활 보조비가 현금으로 지급되는데요,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보조비등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보조비등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과거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로서, 공식적으로 피해 사실이 인정된 사람입니다.

해당 지원은 피해 사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확인된 이력을 가진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거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보조비등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피해자로 인정된 분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생활 보조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생계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금액은 100만 원이며, 이는 직접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보조비등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일정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대상자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보조비등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여성아동정책관 (☎054-880-4540)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보조비등지원 FAQ

지원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별도의 종료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아 신청이 승인되면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이 이어집니다. 특별한 사유로 중단되지 않는 이상 지급은 계속 유지됩니다. 중단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신청했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한 번 신청하여 지급이 시작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이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매월 생활 보조비는 별도 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입금됩니다. 다만, 자격이나 계좌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경상북도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복지 지원 제도입니다.

매월 100만 원의 생활 보조비가 현금으로 지급되며, 상시 신청을 통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의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