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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자의 복지 향상과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에게는 정기적인 생활보조금과 함께 건강관리비가 추가로 지급되어 생계와 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여성가족부에 공식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 중,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피해자 등록 여부는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며, 주소지 확인은 행정기관을 통해 거주지와 일치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계 안정과 건강 증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생활보조금과 건강관리비를 함께 지원하는 것입니다.

생활보조금은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며, 건강관리비는 고령의 피해자가 의료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일정 금액을 별도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신청

신청 방법은 별도의 개별 절차 없이 행정기관에서 피해자 등록 여부와 거주지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하여 직접 지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서나 서류 제출 없이도 정기적인 생활보조금과 건강관리비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문의처

문의처
다산콜센터 (☎02-120)
양성평등담당관 (☎02-2133-5326)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FAQ

본인 사망 시 남은 금액은 유족에게 전달되나요?

이 지원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본인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수급 대상이 제한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이 종료됩니다.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있더라도 유족에게 자동으로 이전되거나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마무리

서울시에 거주하는 인권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복지 지원 제도입니다.

등록된 대상자에게 생활보조금과 건강관리비가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생계와 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별도 신청 없이도 행정기관을 통해 자동으로 지원되며, 고령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