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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지원은 농촌에 거주하는 다문화 여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돕기 위해 농업 기술과 한국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교육은 농업기술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작물 재배, 가공·유통, 한국어, 지역사회 적응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지원 대상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지원 대상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영농 정착 의지가 강하고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결혼이민여성입니다. 한국인과 결혼해 농촌에 정착한 이민여성 뿐만 아니라 그 가족 및 지역 주민도 교육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이끄는 멘토는 5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전문 여성농업인이며, 결혼이민여성 출신도 멘토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자는 지역농협에서 구성한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발되며, 위원회는 농협 팀장 또는 상무 이상 책임자와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최종 선정은 참여자의 영농 의지, 지역 정착 가능성, 교육 참여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지원 내용

교육은 작물 재배, 병해충 관리, 농기계 사용 등 기초 농업기술은 물론, 농산물 가공, 유통, 마케팅 등 실생활과 연결된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되며, 대부분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농업 관련 한국어 교육과 안전 교육, 생활문화 이해 교육 등을 포함해 언어와 문화 적응을 함께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교육은 지역 농업기술센터, 농협,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이뤄지며,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 학습과 현장 실습이 병행되기도 합니다. 교육에 참여하는 이민여성에게는 교재, 실습 재료, 식사 등이 무상으로 제공되고, 수료 후에는 농업 분야 멘토와의 지속적인 교류나 농업 창업 컨설팅 등의 사후관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지원 신청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지원을 신청하려면 먼저 거주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지역농협에 문의해 교육 일정과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은 지역별로 운영 시기와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안내받는 것이 중요하며, 해당 기관의 공지나 전화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육이 정기적으로 열리는 경우에는 연초에 연간 일정이 공지되기도 하며, 신청은 상시 또는 모집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자격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교육생은 대부분 무료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교재, 실습재료, 식사 등이 제공되며 수료 후에는 농업 멘토링이나 창업 관련 컨설팅 같은 후속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지역농협

문의처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 (☎02-2080-5423)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지원 FAQ

수료증은 발급되나요?

네, 대부분의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과정에서는 정해진 출석률을 충족할 경우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이 수료증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교육 이수 증명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농업 창업이나 관련 후속 프로그램 신청 시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중간에 그만두면 불이익이 있나요?

교육을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 수료로 인정되지 않아 수료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추후 다른 교육이나 창업 지원 프로그램 신청 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출석 기준을 지키며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