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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은 살처분이나 이동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지원금, 저리 융자, 임대료 감면 등의 대책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지원은 피해 사실이 확인된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대상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대상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살처분, 도태, 이동제한 등의 방역 조치를 이행한 농가입니다.

해당 농가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사실이 있어야 하며, 지자체 또는 방역당국에서 발급한 살처분 명령서나 피해사실 확인서 등의 공식 문서를 통해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살처분 조치를 받은 농가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동제한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출하가 불가능했던 경우에도 실질적인 피해가 인정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 기준은 지역별로 조금씩 상이할 수 있고, 영세농 여부나 전업 여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대상 여부는 해당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내용

피해 농가에는 가족 수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일정 금액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되며, 보통 월 단위로 최대 몇 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이 지원은 일시적인 소득 상실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피해 규모가 큰 경우에는 저리 또는 무이자 조건의 생계안정자금 융자를 통해 축산 경영의 재개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공유지 임대 축사나 농지를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해 주는 조치가 함께 시행됩니다. 전기요금 감면, 자녀 학자금 지원, 방역 비용 일부 보조 등 간접적인 지원도 병행되고 있어 피해 농가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신청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은 피해 농가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전염병 발생 직후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군·구청 축산과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축협이나 방역 기관을 통해 대리 접수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신청 시에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식적인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자체는 피해 여부를 검토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살처분 명령서 사본, 피해사실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이 있으며, 생계지원금이나 융자 등 각 지원 항목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생계지원금의 경우 가족 구성과 생계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어, 사전에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기한은 보통 피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이지만, 지자체별로 운영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기관의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21)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FAQ

생계지원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생계지원금은 가족 구성원 수와 피해 정도,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가구당 월 100만 원 내외의 금액이 책정되며, 최대 3개월까지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과 지원 기간은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육 재개를 위한 별도 지원이 있나요?

사육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운영비는 생계안정자금 융자를 통해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융자는 저리 또는 무이자 조건으로 제공되며, 일정 기간 상환 유예도 가능합니다. 또한 축사나 시설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복구비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