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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은 충청남도 보령시로 전입해 근로자로 정착한 주민에게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전입한 근로자는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받아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데요,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 대상

지원 대상은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령시 관내에서 공장 등록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가동 중인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또한 보령시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지 2년 이내인 근로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 내용

지원 내용은 보령시로 전입한 근로자가 일정 기간 주민등록을 유지할 경우 지급되는 이주 정착 지원금입니다.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할 의향이 있는 경우 전입 세대원 1인당 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1년 더 유지할 경우 다시 50만 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할 의향이 있는 경우에는 전입 세대원 1인당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전입 세대원이 5명 이상이고 모든 세대원이 2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할 경우 다섯 번째 세대원부터는 1인당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 이후 세대원 전체가 3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면 세대당 50만 원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이주 정착 지원금은 반드시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가 주소 유지 기간 안에 퇴사, 이직,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옮기면 지원금은 이전 기업의 책임으로 시장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단, 사망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 신청

신청 기간은 별도의 마감일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전입한 근로자는 언제든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직접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하는 경우 관할 군청을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 문의처

문의처
지역경제과 (☎041-930-3718)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 FAQ

지원금 반환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ChatGPT의 말:

지원금 반환은 주소 유지 기간 내에 퇴사이직,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이때 지급된 금액은 기업이 책임지고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사망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전입 세대원이 여러 명일 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전입 세대원이 여러 명일 경우 지원금은 세대원 각각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산정됩니다. 한 명씩 따로 계산되므로 세대 인원수가 늘어나면 전체 지급액도 증가합니다. 인원별로 차등 적용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원이 중간에 전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대원이 중간에 전출하게 되면 해당 인원에 대한 지원은 무효가 됩니다. 조건을 지키지 못한 부분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금액은 필요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