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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귀향인 영농 및 생활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서 영농 소모성 기자재와 주거 및 생활 개선을 위한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귀향인은 필요한 기자재와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귀향인 영농 및 생활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귀향인 영농 및 생활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최근 3년 이내에 무주군으로 전입한 사람 가운데 출생지가 무주군이면서 타 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이미 다른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혜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고령 귀농·귀촌인 영농 및 생활 지원이나 청·장년 귀농인 영농 지원과 같은 사업과는 동시에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귀향인 영농 및 생활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귀향인의 소규모 영농 활동에 꼭 필요한 소모성 영농 기자재와 주거 및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소모성 집기류 구입비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규모는 총 600만원이며, 이 중 540만원은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나머지 60만원은 신청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집기류에는 장판, 도배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품목이 포함되어 실제 생활 안정과 정착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됩니다.
귀향인 영농 및 생활 지원 신청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비롯한 구비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구비 서류는 민원인이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귀농귀촌 신고서, 사업신청서, 정착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가 포함됩니다.
또한 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건물 등기부 등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지대장이 필요하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업교육 이수 실적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귀향인 영농 및 생활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인구활력과 (☎063-320-2068)
귀향인 영농 및 생활 지원 FAQ
농업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ChatGPT의 말:
농업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필수 요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받은 농업 교육 이수 실적 자료가 있다면 심사 과정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교육을 이수하고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건물 등기부 등본은 왜 필요한가요?
건물 등기부 등본은 신청자가 실제로 거주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증빙 서류입니다. 이 자료를 통해 신청자의 거주 안정성과 영농 활동 기반을 공식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누락되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는 꼭 필요한가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는 신청자가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해당 서류가 없으면 농업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대신 농지대장을 제출해도 동일하게 효력이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