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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은 경상북도 문경시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삶을 기리고 예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대상자에게는 매월 보훈명예수당과 함께 사망 시 위로금이 지급되어 생활 안정과 존중의 의미가 더해지는데요,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으로, 지급일 기준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이미 문경시에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수당이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매월 15일에 정기적으로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되며, 지급되는 금액은 매월 15만원으로 생활 안정과 예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하면 사망위로금 30만원이 지급되어 유족에게 위로와 배려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별도의 제한 없이 운영되는 상시 신청 방식으로, 대상자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담당 부서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는 신청서, 국가유공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 그리고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등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문의처

문의처
사회복지과 (☎054-550-6021)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FAQ

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15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지급일이 공휴일과 겹치면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앞당겨지거나 다음 첫 평일에 입금됩니다.

사망위로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사망위로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유족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어야 지급 절차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