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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고창군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제공하여 군민의 생활 안정과 안전망을 강화하는데요, 고창군 군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창군 군민안전보험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모든 군민으로, 연령이나 성별, 직업과 같은 조건에 제한을 두지 않고 폭넓게 포함됩니다.
즉, 고창군에 주소지를 등록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창군 군민안전보험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고창군민이 일상생활이나 각종 사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민이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 일사병이나 열사병, 저체온증을 포함하여 만 15세 이상에게 1,000만 원이 지급되며, 폭발이나 화재, 붕괴사태로 인한 사망도 동일하게 1,000만 원이 보장됩니다.
이와 같은 사고로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율이 3%에서 100% 사이에 해당되면 역시 1,000만 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했을 경우에도 만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1,000만 원이 지급되며,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같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스쿨존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은 치료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고,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한 만 65세 이상 노인도 동일한 금액을 보장받습니다.
국내에서 물놀이 사고나 익사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만 15세 이상에게 각각 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농기계 사고로 인해 사망하면 2,000만 원, 농기계 사고로 장해율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역시 2,000만 원이 보장됩니다.
군민이 강도에 의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경우 각각 1,000만 원이 지급되며, 강력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할 때는 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려다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1,000만 원이 지급되고, 자전거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해율 3%~10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역시 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사회재난으로 사망하면 만 15세 이상에게 1,000만 원이 지급되며,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에도 동일한 금액이 보장됩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만 15세 이상에게 1,000만 원이 지급되며, 장해율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같은 금액이 보장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후유장해나 사회재난으로 인한 후유장해 역시 장해율이 3%~100% 사이에 해당되면 각각 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형법상 성폭력 범죄로 인해 1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 원, 피해를 입은 경우 500만 원의 보상이 주어집니다.
고창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방법
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마감일이 없기 때문에 군민은 필요할 때 언제든 상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이나 우편이 아닌 직접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지정된 장소에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전용 신청서는 없으며, 기본적인 행정 절차에 따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창군 군민안전보험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고창군 군민안전보험 FAQ
중복 보장이 가능한가요?
고창군 군민안전보험은 개인이 이미 가입한 민간 보험과 별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두 보험에서 각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군민은 실제 피해에 대해 중복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