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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원은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관련자와 유족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위로금과 장제비를 지급하여 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 이들에게는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장제비가 지급됩니다.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하며, 위로금과 장제비가 지급됩니다.

위로금은 매월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지급되며, 특히 만 65세 이상 대상자에게는 월 5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어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됩니다.

장제비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가 사망했을 때 100만 원의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신청인 본인의 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별도로 제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자는 필요할 때 언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서류를 직접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거나 구비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로금 신청 시에는 위로금 지급신청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증서 사본, 신청자 명의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며, 자녀나 배우자 등 동순위 유족이 존재한다면 선순위 유족 지정 협의서, 협의자의 인감증명서, 제적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장제비 신청 시에는 장제비 지급신청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증서 사본, 신분증과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사망진단서와 유족 증빙자료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순위 유족이 있을 경우 위로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선순위 유족 지정 협의서, 인감증명서, 제적등본이 요구됩니다.

실제로 장례를 주관한 사람이 신청할 때는 화장 또는 매장 증명서와 함께 유족의 위임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원 문의처

문의처
경상남도 행정과 (☎055-211-3636)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원 FAQ

유족이 여러 명일 때는 어떻게 하나요?

유족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선순위 유족 지정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협의에 참여한 유족들의 인감증명서와 제적등본도 함께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분쟁을 예방하고 지원금을 공정하게 지급하기 위한 증빙으로 요구됩니다.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신청할 수도 있나요?

실제로 장례를 주관한 사람도 신청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화장·매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유족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증빙 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장례를 직접 치른 사람에게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위로금과 장제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위로금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나 유족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반면 장제비는 관련자가 사망했을 때 한 번만 지급되는 일시금입니다. 따라서 조건이 충족되면 두 가지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제도상 허용된 병행 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