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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통영, 밀양, 창녕, 고성, 남해, 하동, 거창)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과 생활 향상을 돕고 지역 농어촌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통영,밀양,창녕,고성,남해,하동,거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통영,밀양,창녕,고성,남해,하동,거창) 대상
지원 대상은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농어업경영체에 정식으로 등록된 경영주를 포함합니다.
또한 등록된 공동경영주 역시 지원 범위에 포함되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통영,밀양,창녕,고성,남해,하동,거창) 내용
지원 내용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각각에게 매년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경영주의 경우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상남도 내에 거주하며 농어업경영체에 등록을 유지해야 하고, 공동경영주는 같은 기간 동안 도내에 거주하면서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천7백만 원 이상인 사람이나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수산업법 등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이전에 보조금을 부정수급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외되며, 농어업인수당 대상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세대를 인위적으로 분리한 경우 역시 지급이 제한되지만, 미혼 자녀가 세대 분리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지급이 가능합니다.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통영,밀양,창녕,고성,남해,하동,거창) 신청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아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원하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통영,밀양,창녕,고성,남해,하동,거창) 문의처
접수기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통영시 농업기술과 (☎055-650-6313)
밀양시 농업정책과 (☎055-359-7505)
창녕군 농업정책과 (☎055-530-6083)
고성군 농촌정책과 (☎055-670-4113)
남해군 농축산과 (☎055-860-3903)
하동군 농축산과 (☎055-880-2416)
거창군 농업축산과 (☎055-940-8125)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통영,밀양,창녕,고성,남해,하동,거창) FAQ
미혼 자녀가 세대 분리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미혼 자녀가 부모와 같은 주소지에서 살다가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바로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대 분리 후 최소 3년이 경과해야 다시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규정은 형식적인 세대 분리를 통한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거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 요건은 신청자가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상남도 내에 계속 거주해야 충족됩니다. 이 기간 동안 주소지가 유지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거주 요건은 지원 자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경영체 등록은 반드시 필요한가요?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유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등록은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조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