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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 여부와 자녀 유무에 따라 지급 항목이 구분되는데요,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으로 나뉘며, 근로장려금은 소득 유형과 가구 형태에 따라 산정되고,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의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독가구는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장려금의 경우는 7,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도 중요한데,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에는 주택, 토지, 예금, 전세보증금, 자동차, 유가증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가구 요건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입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이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고 실제로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동일주소에 함께 거주하거나 일시적 퇴거 중인 중증장애인은 연령에 관계없이 인정됩니다.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경우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한 자 및 그 배우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뿐 아니라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장려금 신청 자격 판정의 기준이 됩니다.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만 포함하며,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는 비과세소득이나 직계가족 간의 소득,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의 소득 등은 제외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내용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까지 지급되며, 이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에 해당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로, 이때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대 지급액은 285만 원입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로,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씩 받을 수 있으며,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전체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실제 지급 금액은 가구의 연간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많아지며, 기준 금액에 가까울수록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신청 방식은 온라인과 전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능하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 이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는 신청자의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신청하는 반기 신청 제도도 이용할 수 있으며, 상반기분은 9월에, 하반기분은 이듬해 3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기재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자동으로 신청 화면으로 연결되어 더욱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음성 안내에 따라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수단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발급된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본인 인증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가구 구성, 소득 정보, 재산 내역, 환급 계좌 정보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장려금 수급 자격 여부를 판단하고 지급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신청 후 결과는 국세청의 심사 과정을 거쳐 확정되며, 승인 여부와 지급 예정일 등은 신청자에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안내됩니다.
신청 내용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추후 정정 또는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모든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문의처
접수기관
관할 세무서
문의처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 (☎관할 세무서)
근로·자녀장려금 FAQ
장려금을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장려금은 매년 소득과 가구 구성 요건을 새롭게 심사하기 때문에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연장되거나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되는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간에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스스로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본인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된다면 안내문이 없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정기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반기 신청자의 경우 상반기분은 12월에,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가 끝난 순서대로 순차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