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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은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매칭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 중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며, 조건 충족 시 최대 3년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 지원 대상

희망저축계좌Ⅰ은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면서, 동시에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활동 중인 상태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 전월 소득을 통해 자격이 판단됩니다.

정부는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3년간 근로를 유지하며 교육 및 사례관리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할 경우 월 30만 원씩을 매칭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만기 시에는 본인 저축액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 최소 1,440만 원 이상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제 근로 중인 가구여야 하며, 신청일 이전의 소득 및 가구 상황을 통해 자격을 심사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 지원 내용

희망저축계좌Ⅰ에 가입한 가구는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여기에 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적립해 줍니다.

3년간 성실히 저축하고 근로활동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경우, 본인 저축금 360만 원에 정부지원금 1,080만 원이 더해져 총 1,440만 원 이상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이자소득 및 자립에 따른 추가지원금이 더해질 수 있으며, 조건을 만족할 경우 2,000만 원 이상의 자산도 마련 가능합니다.

해당 지원금은 근로 유지, 교육 이수, 통장 유지, 자립역량 강화 등 의무 조건 충족 시에만 지급되며, 중도 해지하거나 탈락할 경우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3년 만기 시점에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지위에서 탈수급하게 되면 추가 장려금이 별도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는 조건으로 정부가 월 10만 원의 지원금을 매칭하여 지급합니다.

3년간 저축을 유지하고 근로 및 교육, 사례관리 참여 등 조건을 이행하면 본인 저축금 360만 원과 정부지원금 360만 원이 합쳐져 총 720만 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Ⅱ형은 Ⅰ형보다 정부지원금 규모는 작지만, 차상위계층이나 비생계 수급자 등 보다 넓은 계층이 참여 가능하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높습니다.

Ⅰ형과 마찬가지로 의무 이행 조건이 있으며, 중도 탈락 시 지원금 미지급 또는 환수될 수 있으므로 성실한 참여가 요구됩니다.

모든 지원금은 참가자의 자산형성 전용 계좌에 적립되며, 만기 시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 신청 방법

희망저축계좌Ⅰ과 Ⅱ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과 함께,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소득과 재산 확인을 위한 자료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 근로 여부, 자산 수준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소득재산 조사근로활동 여부 점검이 실시되며, 해당 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사회복지 전산망을 통해 연계 확인됩니다.

각 지자체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정해진 신청 접수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정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신청자는 자격 심사 이후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최종적으로 가입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 선발 또는 우선순위 기준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입이 승인되면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자산형성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이후 매월 지정 금액을 본인이 납입하면 정부가 이에 대한 매칭지원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가입 이후에도 근로 지속 여부, 교육 및 사례관리 참여 여부 등 이행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관리가 수시로 이루어지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신청은 지원되지 않으며, 모든 절차는 현장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 문의처

문의처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 FAQ

두 계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희망저축계좌Ⅰ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가 매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더 넓은 범위의 저소득층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 지원금은 매월 10만 원으로 Ⅰ형보다 적습니다.

다른 자산형성사업과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요?

희망저축계좌Ⅰ과 Ⅱ는 두 계좌 간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등과도 중복 신청이나 동시 수급이 제한됩니다. 동일인이 복수의 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도 해지하면 정부의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일부만 지급되거나 전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일부 지원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