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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가임기 남녀에게 난소기능검사, 정액검사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성은 최대 13만 원, 남성은 최대 5만 원까지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대상은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가임기 남녀로, 일정 연령 요건과 거주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남성은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을 준비하고 있다면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결혼한 부부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 결혼 예정자, 또는 비혼 상태의 임신 희망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는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이어야 합니다.

지원은 1인당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 여성은 19~29세, 30~34세, 35~39세, 남성은 19~29세, 30~39세, 40~49세로 나뉜 연령 구간별로 1회씩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별도의 소득 기준 제한은 없으며,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하면 연령과 이용 이력 등을 바탕으로 지원 가능 여부가 확인됩니다.

과거 동일한 사업을 이용한 이력이 있는 경우, 남은 회차에 한해서만 추가 신청이 가능하므로 지원 횟수 기준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내용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 전 건강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난임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가임력 관련 검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성은 난소기능 검사(AMH), 여성호르몬 검사, 자궁 및 난소 초음파, 풍진 항체 검사, 골반 내 질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1회당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남성은 정액 검사 또는 정밀 정액 검사를 받을 수 있고, 1회당 최대 5만 원까지 검사비가 지원됩니다.

지정된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전에 관할 보건소를 통해 검사의뢰서를 발급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먼저 본인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제공하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접수하면 보건소에서 검사의뢰서를 발급해 주며, 이 서류는 지정된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는 신청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행하며, 사전에 보건소를 통해 참여 의료기관 목록을 확인하고 해당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지역은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어 검사비를 직접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 경우 신청자는 별도 환급 절차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나 진행 방식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검사를 예약하기 전 해당 보건소에 전화나 방문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절차와 준비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문의처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FAQ

검사비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검사비는 보건소에서 먼저 지급하지 않고, 신청자가 의료기관에 직접 결제한 후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검사가 끝난 뒤 영수증, 검사의뢰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환급 처리가 진행됩니다. 지역에 따라 일부는 병원과 정산 연계를 통해 본인 부담 없이 지원되는 방식도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