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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일시위탁 보호비 지급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보호 대상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 복지 사업입니다.
일시 위탁 가정에 아동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보호비 형태로 지급하여 건전한 성장과 생활 안정을 돕는데요,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보호 대상 아동 가운데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입니다.
해당 아동은 학대, 방임, 보호자 부재 등으로 즉각적인 분리 보호가 요구되는 상황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최종 보호 결정은 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련 조사와 검토를 거쳐 공식적으로 판단합니다.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보호 조치가 시작된 날부터 실제 보호한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일시 위탁 보호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보호 아동 1인당 하루 30,000원이 책정되며, 해당 금액은 일시 위탁 부모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일시 보호 기간 중에 전문아동보호비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일시 위탁 보호비는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별도의 마감 기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보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관할 군청 또는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며, 해당 기관에서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문의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아동복지과 (☎032-453-8348)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FAQ
하루만 보호해도 지원되나요?
보호 조치가 하루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보호 일수로 인정됩니다. 하루 동안 보호한 기록이 확인되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일시적으로 보호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일분 보호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아동을 동시에 보호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 명의 아동을 동시에 보호한 경우 각각의 아동에 대해 보호비가 따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두 명을 보호했다면 하루에 두 배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아동 수에 따라 일별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보호 인원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긴급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돌볼 수 있도록 마련한 아동 복지 지원 제도입니다.
보호 조치일을 기준으로 보호 일수를 산정해 아동 1인당 하루 30,000원의 보호비가 일시 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됩니다.
갑작스러운 보호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돌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돕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