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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은 전세사기 피해로 주거 불안에 처한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고, 일상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피해자는 주택 금융 이자 부담 완화, 월세 지원, 이사비 지원, 보증료 지원 등 주거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비용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대상

지원 대상은 이사비, 월세, 대출 이자, 보증료 항목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되며, 모든 경우 공통적으로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인천에 소재해야 합니다.

이사비 지원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거주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자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고 긴급지원주택에 입주한 자가 해당되며, 불법 또는 무허가 건축물 거주자는 제외됩니다.

월세 지원은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해당 월세계약서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자로,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거주자에 한하며, 불법 건축물 거주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이자 지원은 신규 또는 대환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인천시 주민등록과 피해주택 소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보증료 지원은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로서,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지 중인 HUG·HF·SGI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1회에 한해 세대당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이미 전세사기 피해로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경우나, 전세사기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자는 해당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항목 간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며, 청년월세 지원사업 또는 청년이사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보증료 지원사업 등 다른 사업으로 이미 해당 항목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중복 수혜가 제한됩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내용

지원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발생한 주거 이전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비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공공 또는 민간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실제 발생한 이사 비용을 기준으로 최대 1회에 한해 1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비용에는 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 및 설치비 등이 포함되며, 실비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월세 지원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이 인천시 내 민간 주택에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매월 최대 40만 원 이내에서 최장 1년까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신청일 기준 전월에 이미 납부한 월세는 소급하여 지원되지 않습니다.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새로 받았거나 기존 대출을 대환한 경우, 이자 전액을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역시 신청일 이전 달에 이미 납부한 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이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보증상품(HUG, HF, SGI 등)에 가입해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세대당 1회에 한해 전액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신청

신청 기간은 2023년 6월 15일 ~ 2028년 2월 22일이며, 이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인천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 A동 305호)로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누리집 접속한 뒤 본인 인증을 완료하고, 검색창에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입력해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구비 서류는 공통 제출 서류와 지원 항목별 개별 제출 서류로 나뉘며, 신청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통 제출 서류에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1개월 이내 발급분),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이자 및 긴급지원주택 이사비 신청 제외), 신청인 통장 사본, 신분증이 포함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인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사비 지원은 이사계약서와 이사비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또는 카드결제 영수증)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한 주택의 유형에 따라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민간주택에 입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일 경우 매매계약서), 긴급지원주택의 경우 해당 계약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입주 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월세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기준, 부 기준,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월세계약서 사본(임대차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포함)과 함께 월세 납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증빙 자료는 계좌이체확인증, 카드 결제 내역, 인터넷 납부 내역,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 등이 해당됩니다.

월세 신청 시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 지원은 은행에서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이자 납부 내역서 등 이자 납부 증빙 자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의 경우, 보증기관에서 발행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과 보증료 납부 영수증(카드 또는 현금)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HUG 및 SGI에서 발급한 보증서에는 보증료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납부 증빙 서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포함)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문의처

문의처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 (☎032-440-1804)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 (☎032-440-1806)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FAQ

중복으로 여러 항목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사업은 지원 항목 간 중복 수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출 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중에서 하나의 항목만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항목을 동시에 신청하거나 중복으로 지원받는 것은 제한됩니다.

이미 납부한 비용도 지원되나요?

이미 지출한 비용에 대한 지원 가능 여부는 항목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사비보증료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급 지원이 가능하지만, 월세와 대출 이자는 신청일 기준 전월 이전에 납부한 금액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시점과 납부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전세사기 피해로 주거 불안을 겪는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고, 빠른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거 지원 제도입니다.

이사비, 월세, 전세자금 대출 이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등 실제 주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이전과 비용 부담을 완화해 피해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장기적인 주거 불안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