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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고, 조속한 일상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소득 공백이나 생활비 부담이 발생한 경우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아 최소한의 생계 유지와 주거 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보완할 수 있는데요,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대상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이에 준하는 피해자로 공식 결정된 사람으로, 결정되지 않거나 불인정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사업 공고일 이전에 이미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되며, 과거에 같은 목적의 지원을 일부 받았더라도 그 지급액이 100만 원 미만이었다면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긴급생계비 공고 이전에 이사비나 대출이자 지원을 받았고 그 금액이 100만 원에 미치지 못했다면, 그 부족한 금액만큼을 보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제도와의 중복 지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를 위기 사유로 인정받아 긴급 생계비를 이미 수령했거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피해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인천시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중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항목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도 긴급생계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내용

지원 내용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결정된 사람에게 긴급 생계 유지를 위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단 한 차례에 한해 정액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지원 금액은 상황에 따른 차등 없이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심사에 따라 지급 여부가 확정됩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신청

신청 기간은 2024년 12월 6일 ~ 2028년 2월 22일로,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긴급 생계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 시에는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인천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 A동 305호)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누리집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검색창에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를 입력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구비 서류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포함해 총 7종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되며,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문 사본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의 통장 사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도 필수 제출 항목에 포함됩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문의처

문의처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032-440-1805)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032-440-1805)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FAQ

재신청이나 추가 지급이 가능한가요?

긴급생계비는 단 한 번만 지급되는 정액 지원으로, 동일한 신청인이 다시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사유와 관계없이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금액을 더 지급받는 방식도 운영되지 않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없으면 신청 안 되나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문서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접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공식 결정이 내려진 상태여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마무리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인천시에서 마련한 긴급 생계 지원 제도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1회에 한해 정액 1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현금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조속한 자립 정착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