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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인천시민안전보험은 인천광역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재난에 대비해 운영하는 공공 안전 보장 제도입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나 재난으로 인한 상해, 사망 등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 약관에 따라 보장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인천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천시민안전보험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전원을 포함하며, 외국 국적자 중에서도 인천시에 등록된 외국인과 국내에 거소를 신고한 외국국적동포까지 포함됩니다.
즉,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인천시민뿐 아니라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완료한 외국 국적 동포도 동일하게 보장 대상이 되어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민안전보험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인천시민에게 보험을 통해 일정 금액의 보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최대 2,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됩니다.
폭발, 화재, 붕괴 등의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역시 2,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됩니다.
전세버스를 이용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사망 시 1,000만 원,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등급 1급부터 5급 사이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1,50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이 이뤄집니다.
강도 범죄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망 시 1,000만 원,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최대 1,500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 붕괴 외에 감염병과 같은 사회재난에 의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에 대해서도 2,000만 원 한도 내 보장이 가능합니다.
반려견 또는 유기견 등에 의한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을 방문해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 1회에 한해 20만 원의 치료비가 지원됩니다.
전동킥보드나 전동휠과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민안전보험 가입 방법
신청 기간은 따로 정해진 시기가 없으며, 사고 발생 후 요건을 충족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상시 신청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진행되며, 사고 발생 시 공제회에 직접 신청해 보험금 청구 절차를 밟게 됩니다.
사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해당 항목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인천시민안전보험 문의처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인천시민안전보험 FAQ
타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장되나요?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인천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보험의 보장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며, 사고 발생 시 각각의 보험사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사고 유형과 보장 범위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 지역 사고도 보장되나요?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인천 시민을 위한 보험이지만,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전국 어디든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인천에 거주 중이고 가입 요건을 충족했다면 지역에 상관없이 보장 대상입니다. 단, 사고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빙은 필요합니다.
마무리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 안전 보험 제도입니다.
사망, 후유장해, 부상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해 사고 유형별로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되며,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장이 가능해 생활 안전망으로서의 효과가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