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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은 양산시에서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시민의 숭고한 행동을 예우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상황에 따라 사망, 부상 등의 피해 정도에 따라 위로금이 차등 지급되는데요,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양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한 상황에 자발적으로 나서 도움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어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입니다.

단순한 선행 수준이 아니라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위험이 따를 수 있음에도 공익을 위해 행동한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관련 절차를 거쳐 의로운 시민으로 최종 결정된 경우에 한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양산시에 거주하는 시민이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의로운 행동을 실천한 경우, 그 희생과 공적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행위를 하던 중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부상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부상 등급에 따라 위로금이 달라집니다.

1급 또는 2급은 최대 7백만 원, 3급 또는 4급은 최대 5백만 원, 5급 또는 6급은 최대 3백만 원, 7급부터 9급까지는 최대 2백만 원 이하가 지급됩니다.

또한, 생명 구조 또는 공공 이익을 위한 행동으로 인해 양산시의 명예를 드높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피해가 없더라도 최대 1백만 원 이하의 위로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따로 정해진 일정 없이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시점 이후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인은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 행정기관의 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지정된 신청서와 함께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되며, 이후 행정기관에서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심의 절차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 (☎055-392-2446)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FAQ

피해가 경미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경미한 부상이라 하더라도 의로운 행동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로 인정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상 등급이 낮더라도 9급까지 세분화된 기준에 따라 위로금 지급이 검토됩니다. 다만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피해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마무리

양산시에서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감수한 시민의 용기 있는 행동을 예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 사망 시 최대 1천만 원, 부상 시에는 등급별로 최대 7백만 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시민의 의로운 행동을 제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공동체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확산하는 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