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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공급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국가나 지자체가 장기간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게 책정되며,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 영구임대주택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공급 지원 대상

영구임대주택의 지원 대상은 주거 안정이 필요한 취약계층 무주택 세대로,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며, 해당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위탁아동, 긴급복지대상자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이 포함됩니다.

신청자는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소득·자산 기준은 통상 총자산 2억 4천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700만 원 이하 등으로 정해져 있으며, 해마다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선 공급 대상에는 고령자 단독세대, 장애인 세대,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도 장기 수급자가 포함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우선순위 기준이 별도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영구임대주택공급 지원 내용

영구임대주택의 지원 내용은 주거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렴한 임대조건장기 거주 안정성을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책정되며, 초기 보증금 부담도 낮게 설정되어 있어 입주자가 겪는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입주자는 최대 5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입주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 계약을 갱신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공급되는 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주택으로, 다가구 임대단지 형태 또는 전용 임대아파트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령자, 장애인 등을 위한 단지의 경우 엘리베이터, 무단차 설계, 안전 손잡이 설치 등 생활 편의를 위한 배리어프리 설비가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외에 부담해야 하는 관리비도 일반 민간 아파트보다 낮은 수준이며, 일부 입주자는 주거급여난방비 지원 등의 추가 복지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공급 신청 방법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해당 지역 공급 기관의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고, 공고에 명시된 일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공고문에는 신청 자격, 공급 위치, 접수 기간, 제출 서류, 심사 방식 등이 안내되어 있으며, 접수는 온라인 또는 방문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LH청약플러스SH공사 청약시스템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자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방문 접수의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공급 기관이 지정한 현장 접수처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 제출 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 확인서, 소득 및 자산 관련 증빙서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이 포함되며, 해당 여부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접수 완료 후에는 공급 기관에서 서류 심사와 필요 시 현장 실태 조사를 실시하며, 입주 자격을 충족한 신청자 중에서는 우선순위 기준 또는 추첨 방식에 따라 입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입주자는 공급 기관이 안내하는 기한 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실제로 입주하게 됩니다.

영구임대주택공급 문의처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영구임대주택공급 FAQ

자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영구임대주택 신청을 위한 자산 기준은 세대가 보유한 총자산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것을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총자산은 2억 4천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3,700만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기준은 해마다 소폭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연도의 모집 공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영구임대주택은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장기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일반적으로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자격 조건이 유지되면 최대 50년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시에는 소득·자산 재심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임대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책정되어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초기 보증금 부담도 낮게 설정되어 있어 입주 시 경제적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매월 납부하는 임대료는 주택 규모나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소득 수준에 비례해 안정적인 금액으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