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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용 우편물 무료발송 지원은 점자책, 음성자료, 확대문서 등 시각장애인 전용 정보를 우체국에서 무료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개인 간의 일반 서신이 아닌,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료에 한해 창구 접수가 가능하며, ‘시각장애인용 우편물’ 표시가 필요한데요, 시각 장애인용 우편물 무료발송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각 장애인용 우편물 무료발송 지원 대상

시각 장애인용 우편물 무료발송 제도의 지원 대상은 크게 개인 시각 장애인시각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 시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 장애인을 의미하며,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시각 기능에 중대한 제한이 있는 모든 등록 장애인이 해당됩니다.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본인의 정보 접근이나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점자, 확대 자료, 녹음물 등의 우편물을 주고받을 때 무료 발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점자 편지를 주고받거나, 점자책을 친구와 교환하거나, 오디오북을 요청하는 상황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시각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점자도서관, 점자출판소, 재활시설, 사회복지기관 등이 포함되며, 이들 기관은 시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복지, 문화 활동을 목적으로 특수 제작된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중에서도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정기 간행물이나 정보자료 등을 배포하는 곳은 무료발송 제도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발송 우편물의 수신자나 발신자는 반드시 시각 장애인이거나 관련 기관이어야 하며, 일반 우편, 광고, 상업 목적의 우편물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각 장애인용 우편물 무료발송 지원 내용

시각 장애인용 우편물 무료발송 제도는 별도의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선, 발송하고자 하는 우편물이 점자책, 점자편지, 녹음자료, 확대 인쇄물 등 시각 장애인을 위한 특수 형식의 자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발송인은 시각 장애인 본인이어도 되고, 시각 장애인에게 우편물을 보내려는 일반인이나 관련 기관도 해당됩니다.

우체국 창구를 방문하여 우편물을 제출할 때, 해당 우편물이 시각 장애인을 위한 것임을 창구 직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며, 봉투 겉면에 ‘시각장애인용’이라고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 문구는 손글씨, 인쇄물, 스티커 등 어떤 형태로도 가능하며, 외부에서 쉽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체국 직원은 내용물이 요금 면제 대상인지 확인한 뒤, 우편요금 없이 발송 절차를 진행합니다.

발송 시에는 장애인등록증이나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직원이 내용물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을 지나치게 밀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편물의 형태는 일반우편, 등기우편 등이 가능하며, 소포나 물품 중심의 택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개의 우편물을 발송할 경우에도 각 우편물마다 ‘시각장애인용’이라는 표시를 해야 하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기 간행물이나 단체 발송의 경우에도 별도 신청 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며, 요금은 전액 면제됩니다.

시각 장애인용 우편물 무료발송 지원 신청

시각 장애인용 우편물 무료발송 제도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사전 신청 절차 없이 우체국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먼저, 발송하고자 하는 우편물이 점자책, 점자편지, 녹음자료, 확대 인쇄물 등 시각 장애인을 위한 특수 형식의 자료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는 시각 장애인 본인이 우편을 보내는 경우뿐만 아니라 시각 장애인에게 자료를 보내려는 일반 개인이나 관련 기관 및 단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우체국에 우편물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고, 창구에서 해당 우편물이 시각 장애인을 위한 무료발송 대상임을 직원에게 알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봉투 외부에는 반드시 ‘시각장애인용’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하며, 이 표시는 손으로 쓰거나 스티커로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등 자유로운 형식이 가능합니다.

표시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기재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우체국 직원이 내용물의 성격을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발송 당시 장애인등록증이나 기타 증빙서류는 요구되지 않으며, 직원이 우편물의 외관이나 안내에 따라 무료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우편물의 포장은 내용물을 육안으로 전혀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밀봉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 시 직원이 점검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개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편 형태는 일반우편, 통상 등기우편 등이 허용되며, 소포나 택배처럼 물품 위주인 우편물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러 개의 우편물을 동시에 보낼 때도 각 우편물마다 ‘시각장애인용’ 표시를 별도로 해야 하며, 수량과 관계없이 동일한 절차로 요금 면제가 적용됩니다.

정기적으로 점자 간행물이나 자료를 발송하는 기관의 경우에도 별도의 계약이나 신청 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 이용이 가능합니다.

시각 장애인용 우편물 무료발송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전국 우체국

문의처
우편콜센터 (☎1588-1300)

시각 장애인용 우편물 무료발송 지원 FAQ

일반 인쇄물도 보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일반 인쇄물이나 상업용 광고물, 일반 책자 등은 무료 발송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시각 장애인을 위한 특수 형식의 자료여야 요금 면제가 적용됩니다.

택배나 소포도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택배소포처럼 물품을 중심으로 한 배송은 무료 발송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서류나 자료 형태의 우편물에 한정됩니다.

‘시각장애인용’은 어디에 써야 하나요?

‘시각장애인용’ 문구는 봉투 겉면의 잘 보이는 위치에 표시해야 합니다. 직접 손으로 쓰거나 인쇄, 스티커 부착 모두 가능합니다. 외부에서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