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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민주화운동관련자생활지원은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제도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분들과 그 유족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시행됩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생활지원비와 장제비가 지급되어 생계 안정과 예우가 이루어지는데요, 민주화운동관련자생활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생활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심의 결정을 받은 사람과 그 유족이 해당됩니다.
광주광역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자 결정 유형이 사망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 이미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추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생활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생활보조비는 매월 10만 원이 지급되며,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분들의 생계 유지를 지원합니다.
생활보조비를 받던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유족에게 장제비 1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생활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으로 운영되며,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은 언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으로 진행되며, 거주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로는 생활지원금 신청서 1부,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 동의서 1부, 입금통장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장제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 기본증명서 1부가 추가로 요구되며, 민주화운동 관련자 여부는 확인 서류나 관리대장으로 검증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제 장례를 진행한 사람이 장제비를 신청할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생활지원 문의처
문의처
동 행정복지센터 (☎062-120)
민주화운동관련자생활지원 FAQ
증서를 아직 발급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가 없으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에서 증서 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발급이 완료된 뒤 지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증서가 있어야만 자격 확인이 가능하므로 필수 서류로 간주됩니다.
관련자 결정이 ‘사망’으로 되어 있으면 소득 제한이 있나요?
관련자 결정이 사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유족의 생활 안정을 고려한 예외 조항으로, 별도의 소득 심사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요건은 동일하게 검토됩니다.
생활보조비와 장제비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생활보조비와 장제비는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시 지급은 불가합니다. 생활보조비는 생존자를 위한 지원금이며, 장제비는 사망 후 유족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두 항목은 각각의 상황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마무리
광주광역시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분들과 그 유족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생활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조비와 장제비가 주요 지원 항목이며, 일정한 거주 요건과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상시 접수로 진행되며, 거주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