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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은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됩니다.

명절마다 연 2회, 설과 추석에 각각 1인당 5만 원의 휴가비가 지급되는데요, 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담임교사로 근무 중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설 또는 추석이 포함된 달의 10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교사가 해당되며, 만약 명절이 10일 이전에 있을 경우에는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가 대상이 됩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보육교사 겸 원장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실제 근무자 중심의 명절휴가비 지급 체계를 통해 보육 인력의 근무 사기와 복지 수준을 높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명절 기간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담임교사에게 명절휴가비가 지급되며, 설과 추석을 포함해 연 2회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5만 원이며, 실제 근무 중인 교사를 대상으로 공정하게 지원됩니다.

이 제도는 명절 기간에 교사의 사기를 높이고 근무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설과 추석이 포함된 달의 10일 이내로 정해져 있으며, 정해진 기간 안에 접수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 원장 명의로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시 근무자 명단과 관련 자료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입력된 정보는 검증 절차를 거쳐 명절휴가비 지급에 반영됩니다.

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문의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 (☎055-639-4965)

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FAQ

보조교사나 시간제 교사도 받을 수 있나요?

보조교사와 시간제 교사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정규직 담임교사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실제 담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의 복지 향상을 위해 운영됩니다. 근무 형태가 한시적이거나 보조적일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명절휴가비는 급여와 함께 지급되나요?

명절휴가비는 교사의 급여와 별도로 운영되는 지원금입니다. 지급 절차는 보육기관을 통해 별도로 진행되며 개인 급여 명세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교사 개인의 근무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의 지원금입니다.

명절휴가비를 개인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명절휴가비는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으로 지급된 후 원장이 교사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관리됩니다. 이는 지원금의 정확한 지급과 행정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마무리

경상남도 거제시는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복지 향상을 위해 명절휴가비를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은 연 2회, 설과 추석에 각각 1인당 5만 원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신청은 명절이 포함된 달의 10일 이내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 원장이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