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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은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퇴소 후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 자립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대상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중 공동생활지원형에서 1년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일정한 자립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소 기간 동안 직업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수료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 또는 창업을 통해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시설 입소 기간 중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한 세대 역시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내용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의 지원 내용은 경기도 수원시 관내에 거주할 예정이거나 이미 거주 중인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동생활지원형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서 1년 6개월 이상 생활한 뒤 퇴소한 세대가 대상입니다.
퇴소 이후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퇴소자 자립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급 금액은 1,500만 원이며, 이는 주거 마련과 생활 기반 형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은 미혼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마감일이 없으며,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는 상시 신청 형태로 운영됩니다.
신청 방법은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시설에서 거주하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 직접 관할 시·군에 지원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은 퇴소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완료해야 하며, 시기 내 접수가 이루어져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로는 자립지원금 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자격 입증 서류(자격증, 취업 등), 지출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 통장 사본이 있습니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시군구
문의처
여성정책과 (☎031-5191-2498)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 (☎031-216-9081)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FAQ
자립지원금은 한 번만 받을 수 있나요?
자립지원금은 동일 세대에 1회만 지급되며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급 이후 다시 신청하는 것은 제한되며,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재지원은 불가합니다. 이는 예산의 형평성과 공정한 지원 배분을 위한 기준입니다.
퇴소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지원은 수원시 관내 거주 예정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전출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거주지가 다른 지역으로 변경될 예정이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립 기반을 수원시 내에서 마련하려는 세대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지원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지원금은 주거비, 생계비, 교육비 등 자립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용도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반드시 실질적인 생활 정착과 관련된 목적이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퇴소 후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이 지원 사업은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1,500만 원의 자립지원금을 통해 주거비, 생계비, 교육비 등 실질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상시 신청으로 가능하며, 시설을 통해 시·군에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 심사가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