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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무연고 어르신 이송처치료 지원은 연고자 부재로 돌봄이 어려운 수급자 어르신에게 필요한 의료적 이송과 처치를 돕는 제도입니다.
충청남도 서산시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어르신에게 안전하고 신속한 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무연고 어르신 이송처치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연고 어르신 이송처치료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으로, 주민등록등본 기준 1인 가구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상에서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사망한 경우, 그리고 혼인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거나 사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서산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양가족 전원에 대한 가족 해체 심사가 의결된 사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무연고 어르신 이송처치료 지원 내용
서산시에 거주하는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이 응급 상황에 처했을 때, 즉시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이송과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의료기관으로의 신속한 이송비용과 응급처치에 필요한 처치료를 포함하여, 긴급 상황에서도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무연고 어르신 이송처치료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별도의 마감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어르신의 응급 상황 발생 시 언제든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 접수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용 환자 본인 또는 충남129환자이송센터가 환자 이송 비용을 서산시에 실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이송처치료 이용 영수증과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이 필요하며, 서류 확인 후 심사를 거쳐 비용이 지원됩니다.
무연고 어르신 이송처치료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서산시청 경로장애인과 (☎041-660-2348)
무연고 어르신 이송처치료 지원 FAQ
지원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실제로 이송과 처치를 수행한 기관이나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실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어르신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모든 지급 절차는 행정기관의 심사와 확인을 거쳐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이송 중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되나요?
이송 도중 사망한 경우에도 발생한 이송비용은 사안의 경중과 상황을 고려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사망이 확인되더라도 응급 대응 과정에서 사용된 필수 비용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어르신의 생명 보호 노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운영됩니다.
가족이 뒤늦게 나타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이 뒤늦게 나타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비용에 대해 환수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은 상황을 확인한 후 유가족과 인계 절차를 협의합니다. 모든 과정은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처리됩니다.
마무리
무연고 어르신을 위한 이송처치료 지원은 응급 상황에서의 안전한 이송과 처치를 보장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서산시는 가족이 없거나 부양 관계가 단절된 어르신에게 실질적인 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어르신의 건강 보호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