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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못자리용 제품상토 지원은 농촌의 고령화와 부녀화로 부족해진 벼 육묘 인력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보령시는 이 지원을 통해 농가의 영농 편의를 높이고 경영비 절감과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데요, 못자리용 제품상토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못자리용 제품상토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보령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등재된 농업인으로, 해당 연도에 실제로 벼를 재배하고 있는 실경작자입니다.
대상자는 지급 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서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행정 기록상 등록 정보와 실경작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벼 재배 농지로 한정되며, 등록되지 않은 임시 경작지나 타 작물 재배지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못자리용 제품상토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가에 못자리용 상토를 제공합니다.
지원 기준은 벼 재배 면적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농가당 0.1헥타르에서 7헥타르 미만의 재배 면적을 가진 경우에는 상토 전량을 100% 지원합니다.
농가당 재배 면적이 7헥타르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50% 자부담이 적용됩니다.
또한 헥타르당 상토 용량 기준은 20리터 50포, 또는 40리터 25포로 설정되어 있으며, 면적에 맞춰 적정 물량이 배정됩니다.
못자리용 제품상토 지원 신청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벼 재배 농가는 자신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필요한 신청 서류를 모두 준비한 뒤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서류 검토 후 지원 자격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신청인의 주민등록 정보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함께 확인하여 지원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못자리용 제품상토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령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41-930-7621)
못자리용 제품상토 지원 FAQ
임차 농지는 지원이 가능한가요?
임차 농지의 경우에도 벼를 재배하고 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 본인이 실제로 경작 중임을 증명해야 하며, 실경작자로 확인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명확히 작성하고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7헥타르를 초과하면 왜 자부담이 필요한가요?
7헥타르를 초과하는 농가는 지원 금액의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형평성 유지와 예산의 효율적 분배를 위해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초과 면적에 대해서는 50% 자부담이 원칙이며, 농가별 규모를 고려해 조정됩니다.
수령 후 보관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토는 반드시 건조하고 통풍이 원활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습기가 많은 곳이나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수령 후에는 포장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시 교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마무리
보령시는 벼 재배 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경영비 절약을 위해 맞춤형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절차에 따라 상토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의 생산 효율 향상과 안정적인 쌀 생산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