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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은 대구광역시에서 보호시설을 퇴소한 가정의 자립을 돕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퇴소한 세대에게 세대당 500만 원의 정착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데요, 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생활지원시설 또는 양육지원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후 퇴소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한 5개의 생활지원시설과 2개의 양육지원시설에서 장기간 보호를 받은 뒤 자립을 준비하는 퇴소자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시설 퇴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자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자립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소한 세대에게는 세대당 500만 원의 정착금이 지원되며, 주거 확보나 생활 기반 마련 등 자립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은 1회에 한해 지급되며, 실제 거주 사실과 퇴소 시점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이 승인됩니다.

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제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퇴소를 앞두거나 이미 퇴소한 경우 모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현재 거주 중인 한부모복지시설 담당자에게 직접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접수를 받은 담당자는 신청인의 자격 조건거주 이력을 확인한 후, 관련 서류를 구청으로 전달하여 지원 절차를 진행합니다.

모든 신청은 시설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개인이 구청에 직접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문의처

문의처
여성가족과 (☎053-803-6723)

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FAQ

지원금은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지원금은 주거 보증금, 생활비, 취업 준비비 등 자립을 위한 필수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목적에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정착을 돕는 용도로 권장됩니다. 효율적인 사용 계획을 세우면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됩니다.

퇴소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받을 수 있나요?

퇴소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퇴소 당시 대구광역시 내 시설 거주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록이 확인되면 지역을 옮겨도 지원 자격은 유지됩니다.

퇴소 후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퇴소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세대 단위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자녀 수와 관계없이 세대당 1회만 지급됩니다. 자녀가 함께 거주 중이었다면 동일 세대로 인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 제도는 시설을 퇴소한 가정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 지원금 제도입니다.

세대당 500만 원이 지급되며, 주거비나 생활비 등 초기 정착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상시 접수로 진행되며, 시설 담당자를 통해 자격 확인 후 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