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Toggle논산시민안전보험은 충청남도 논산시에서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우발적 사고나 각종 재난으로 인한 인적 피해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시민 누구나 자동 가입되어 별도의 절차 없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 논산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논산시민안전보험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충청남도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지역 주민입니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포함되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논산시민안전보험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논산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된 주민이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일사병, 열사병, 열실신, 열탈진 등 온열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해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 사망,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만 15세 미만자를 제외하고 2,000만 원이 보장됩니다.
논산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에도 만 15세 미만자는 제외되며 2,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3%에서 100%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논산시민이 가스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도 만 15세 미만자는 제외되며 2,000만 원이 보장됩니다.
가스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3%에서 100%까지 발생했을 경우에도 2,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상해 후유장해가 3%에서 10% 발생하면 2,000만 원이 보장되며, 또 다른 기준에 따라 1,000만 원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논산시민 만 12세 이하 아동이 보험 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등급표 1~5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을 때는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로 부상 등급표 1~5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농기계 사고로 인해 직접 사망한 경우에는 만 15세 미만자를 제외하고 1,800만 원이 보장됩니다.
농기계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3%에서 100%까지 발생했을 경우에도 1,8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사회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 시에는 감염병을 제외하고 만 15세 미만자는 제외되며 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논산시민이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면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논산시민안전보험 가입 방법
신청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상시 신청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언제든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자격 대상자라면 자동으로 가입되어 보험 보장이 제공됩니다.
논산시민안전보험 문의처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논산시민안전보험 FAQ
보험 보장은 몇 세부터 가능하나요?
보험 보장은 특별한 연령 제한 없이 모든 연령층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의 경우에는 사망 보장 항목에서 제외되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 외의 보장 항목은 어린이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