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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서울특별시에서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 장애인으로 당해 연도에 출산이 이루어진 경우 출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출산했으나 해당 연도에 출산 비용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신 기간이 4개월 이상인 태아가 유산되거나 사산된 경우에도 출산 비용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인공 임신 중절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남성 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태아 1인당 1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4년부터 지원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전에 출산했으나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예산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의 지원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에는 120만 원이 지급되며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에 출산한 경우에는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임신 4개월 이상에서 유산이나 사산이 발생한 경우에도 태아 1인당 120만 원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특별히 정해진 마감일이 없으며 언제든 접수할 수 있는 상시 신청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담당 부서에서 서류 확인과 절차를 진행합니다.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 (☎02-120)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FAQ
출산한 아이가 둘 이상이면 어떻게 되나요?
출산한 아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태아 수에 따라 각각 120만 원씩 지원됩니다. 쌍둥이나 다둥이를 출산했다면 아이마다 동일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출산 자녀 수만큼 지원금이 늘어납니다.
이혼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혼한 경우라도 출산 당시 배우자가 남성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혼인 관계와는 무관하게 당시 조건을 만족했다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다른 사유로 요건에 맞지 않으면 제외됩니다.
외국인 배우자도 지원이 되나요?
외국인 배우자도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으며 남성 장애인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국적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신분보다는 남성 장애인의 조건 충족 여부가 우선입니다. 결국 제도는 남성 장애인 본인을 중심으로 지원 자격을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