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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지원(자체사업)은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여 임신과 출산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난임부부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지역 내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는데요, 난임부부 지원(자체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자체사업) 대상

지원 대상은 안동시에 최소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 중에서 정부 지원 횟수를 이미 모두 소진한 경우입니다.

다른 제도와의 중복 혜택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과는 동시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자체사업) 내용

지원 내용은 체외수정 시술과 인공수정 시술을 받을 때 발생하는 일부 또는 전액 본인 부담금의 90%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비급여 항목의 경우 배아 동결비는 30만 원, 착상 보조제와 유산 방지제는 각각 20만 원 한도로 지원되며, 시술별 정해진 상한 금액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 지원 횟수를 이미 모두 소진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시술에 한해 최대 5회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자체사업) 신청

신청 기간은 별도의 제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자는 언제든 요건을 갖추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안동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모든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혼 난임부부의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난임 진단서 1부는 시술별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하며, 정부 지원 횟수 소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부 모두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전월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한 경우 일부 서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부부 주소지가 다르거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요구되며,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1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증명서를 내야 하며, 유급 휴직자는 전월 급여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일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실혼 당사자가 서명 또는 도장을 찍은 보조생식술 동의서와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가 필요하며, 주민등록등본에 1년 이상 동거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면, 사실혼 확인 보증서와 함께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을 각 1부씩 제출해야 하며, 이때 도장이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난임부부 지원(자체사업) 문의처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모자보건팀 (☎054-840-5993)

난임부부 지원(자체사업) FAQ

휴직 중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휴직 중이라도 신청은 가능하며, 이 경우 반드시 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휴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유급 휴직 상태라면 전월의 급여 명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서류를 갖추어야 정상적인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사업자나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 중 한쪽이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 시에는 사업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가 없을 경우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임신이 된 이후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임신이 확인된 이후에는 추가적인 시술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신 이전에 이미 진행한 시술에서 발생한 본인 부담금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비용은 정해진 기준과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