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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은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면적이나 규모에 따라 정액 또는 차등 지급되며, 환경보전 등 공익 실천 조건을 함께 이행해야 하는데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입니다.

이 제도는 소농직불금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지원 조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농직불금은 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지급대상 농지 면적이 0.1헥타르 이상 0.5헥타르 이하인 농가로서 직전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농촌 지역에 거주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농업 외 종합소득이 일정 기준(개별 2천만 원 미만, 가구 합산 4,500만 원 미만)을 충족하고, 축산업 및 시설재배업 소득도 각각 5,600만 원,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농가가 보유한 전체 농지 면적도 1.55헥타르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면, 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면적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며, 경작 면적에 따라 단가가 차등 적용됩니다.

면적직불금 신청자는 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헥타르 이상에서 실제 영농을 한 실적이 있거나,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농업법인의 경우 이 기준이 각각 5헥타르 이상 또는 연매출 4,500만 원 이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지급 단가는 농업진흥지역 여부와 경작 면적 규모에 따라 1구간(2헥타르 이하), 2구간(2헥타르 초과~6헥타르 이하), 3구간(6헥타르 초과)로 나뉘어 차등 지급됩니다.

이 외에도 직전 연도 또는 등록 연도에 지급 대상자였던 농업인이 고령이나 질병, 부상 등으로 직접 영농이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조건을 갖추면 승계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내용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농직불금은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경작 면적과 관계없이 연 13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이 제도는 영세 농가의 생활 안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며, 해당 요건에는 영농 기간, 농촌 거주 여부, 농업 외 소득 수준, 축산업 및 시설재배업 수익 등이 포함됩니다.

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을 위한 지원으로, 경작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급 단가는 농업진흥지역 여부와 경작 면적 규모에 따라 구분되며, 기준 면적이 작을수록 단가가 높고 넓을수록 낮아지는 역진적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보조금 지급을 넘어서 환경 보전, 생태계 보호, 공동체 기여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 준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업인은 17개 항목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신청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방식은 비대면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로 운영됩니다.

비대면 신청매년 2월 한 달 동안 진행되며, 직전 연도에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대상자는 사전에 문자 안내를 통해 통보받으며,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누리집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 인증을 거쳐 간편하게 진행되며, 기존 등록 정보가 변동 없을 경우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매년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운영되며,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기본 절차이며, 소농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또한 임차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또는 기타 적법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모든 신청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지급 대상자 확정 과정을 거쳐 매년 11월부터 직불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각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FAQ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은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두 제도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농직불금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면적과 관계없이 소농직불금이 우선 지급됩니다.

직불금 수령 후 농지를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직불금을 받은 후 농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한 경우,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어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받은 금액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불금 수령 이후에는 농지 소유와 경작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