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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가 어선을 자발적으로 어업에서 철수시키고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어선 수를 줄여 남획을 방지하고, 어업인의 안정적인 생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지원 대상

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지원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먼저 감척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어업허가본인 명의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유 어선의 선령이 35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 허가를 유지한 경우에도 감척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고령 선박의 조기 퇴출을 유도하여 해양 안전성을 높이고 자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예외 규정입니다.

또한, 조업 실적이 확인되어야 하며, 최근 1년 이내 60일 이상 조업했거나, 최근 2년 이내 90일 이상 조업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또는, 최근 1년간 수산물 판매 금액 120만 원 이상일 경우에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단순히 어업허가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어업 활동의 지속성, 경영 의지,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됩니다.

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지원 내용

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제도는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어업 철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감척에 참여한 어업인에게는 먼저 감정 평가를 통해 산정된 평년 수익액의 3년치에 해당하는 폐업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아울러, 감척에 포함되는 어선과 어구에 대해서는 감정 평가를 거쳐 산정된 잔존가액도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어선을 폐선하거나 타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평가 기준에 따라 금액이 산정됩니다.

또한, 감척으로 인해 고용이 종료되는 어선원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어선원 통상임금 고시액을 기준으로 최대 6개월분까지 지원되며,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한 생계 위기를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신청 방법

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을 신청하려면 우선 해양수산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감척 시행계획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고에는 감척 대상 업종, 신청 기간, 절차, 제출 서류, 선정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안내되어 있어 이를 바탕으로 본인이 지원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공고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관할 지자체 수산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고 기간 중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일정 확인이 중요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어업인은 해당 기간 내에 어선 등록지 또는 어업허가 관할 지역의 시·도 또는 시·군·구청 수산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에는 감척 신청서와 함께 어업허가증, 어선 등록증, 최근 조업 실적 증빙 자료, 수산물 판매 내역 등 감척 대상 요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해양수산부는 해당 어업인의 법령 준수 여부, 어선의 규모와 선령, 엔진 마력, 면세유 사용량, 조업 일수, 어업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감척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이후에는 감정 평가를 통해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잔존가액, 어선원 생활안정자금 등의 지급 절차가 진행되며, 모든 절차는 일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됩니다.

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문의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부산시 수산정책과 (☎0518885402)
인천시 수산과 (☎0324404862)
울산시 해양수산과 (☎0522292984)
경기 해양수산과 (☎03180084547)
강원 수산정책과 (☎0336608334)
충남 수산자원과 (☎0416354135)
전북 수산정책과 (☎0632804653)
전남 친환경수산과 (☎0612866931)
경북 해양수산과 (☎0548807731)
경남 수산자원과 (☎0552115263)
제주 수산정책과 (☎0647103245)

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FAQ

감척은 의무인가요, 자발적인가요?

감척 제도는 정부가 강제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감척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참여를 결정한 이후에도 심사와 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선령이 오래된 어선은 유리한가요?

선령이 오래된 어선의 경우에는 조기 감척을 유도하기 위해 1년 이상 어업허가를 보유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일반 기준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노후 선박의 안전성과 자원 보호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다만, 노후 어선이라 하더라도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감척에 참여하면 다시 어업에 종사할 수 없나요?

감척에 참여하여 보상금을 받고 어업허가를 반납하면 동일 업종의 어업에는 일정 기간 동안 다시 종사할 수 없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진입이 가능하긴 하지만, 허가 조건이나 절차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감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