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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 지원은 중증장애인이 직장에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 보조 인력을 배치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의 근로 지속과 직장 적응을 돕기 위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근로지원인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지원인 지원 대상

근로지원인 지원 제도는 실제로 고용되어 근무 중인 중증장애인 가운데,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시각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등으로 인해 문서 작성, 컴퓨터 사용, 장비 조작, 이동 등의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그 직무의 특성과 장애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작업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또한 중요한 기준이 되며, 일반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등록된 중증장애인이어야 하며, 근로 계약을 맺고 고용된 상태에서 실제 업무에 종사 중이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처럼 고용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지원인 지원 내용

근로지원인 지원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근로지원인을 배치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근로지원인은 단순한 생활 보조가 아닌 직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며, 문서 입력, 작업 준비, 장비 조작 보조, 이동 및 안내 등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지원 시간은 장애 정도와 업무의 성격, 근무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며, 하루 최대 8시간, 월 최대 160시간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정부는 근로지원인의 인건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며, 자부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 규모와 방식은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지원인은 사전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장애인의 직무 환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인력으로 선발되어 배치되며, 사업 운영기관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근로지원인 지원 신청

근로지원인 지원 제도를 신청하려면 먼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에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신청서에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 내용과 보조가 필요한 구체적인 업무, 희망 서비스 시간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직무수행에 대한 실제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첨부해야 하며, 신청서와 함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최저임금 이상으로 고용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지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현장 방문을 통해 신청자의 근로 환경 및 직무 수행 상태를 평가하고,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이후 적격하다고 판단되면 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근로지원인을 배치하게 됩니다.

서비스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1년 이내 기간 동안 제공되며, 서비스가 종료된 후에도 계속 필요할 경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300원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이는 월별 이용 시간에 따라 합산되어 산정됩니다.

만약 한 명의 근로지원인이 두 명 이상의 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 근로자별로 부담금이 일부 경감되어 차등 적용됩니다.

근로지원인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근로지원인 지원 FAQ

근로지원인 교체도 가능한가요?

네, 근로지원인과의 업무 호흡이 맞지 않거나 불편함이 있을 경우 교체가 가능합니다. 수행기관에 사유를 설명하고 요청하면, 상황을 검토한 후 새로운 인력을 배치해 드립니다.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이므로 안심하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신청 후 바로 지원이 시작되나요?

신청이 완료되면 먼저 공단에서 현장 평가와 자격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보통 2주 이상 소요되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근로지원인이 배치되어 지원이 시작됩니다.

지원 중단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장애인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되거나 본인이 직접 중단을 요청한 경우에도 서비스 제공이 멈추게 됩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중단 조치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