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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비용지원은 장애인이 직장에서 원활히 일할 수 있도록 직무보조, 수화통역, 보조기기 등 필요한 도움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을 돕고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데요, 근로지원비용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지원비용지원 대상

근로지원비용지원 제도는 직장에서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등록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면서 실제로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로 인해 직무 수행에 제한이 있는 경우, 해당 장애인이 직장 내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조를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직무보조인, 수화통역사, 점역사,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장애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근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가 해당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로 인해 업무 능력은 있으나 환경적 제약으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단, 근로자로서 실제 근무 중이거나 일정 기간 내 채용이 예정된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성과 적절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이 최종 결정됩니다.

근로지원비용지원 내용

지원은 중증 장애인 근로자를 일정 요건에 따라 고용한 사업주에게 제공되며, 지급 요건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중증 장애인 근로자를 상시 1명 이상 새로 고용하고, 해당 사업장에 배치된 작업지도원이 월 12시간 이상 작업 지도를 실시한 경우 충족됩니다.

이때 작업지도원 1명이 관리할 수 있는 장애인 근로자는 최대 5명으로 제한되며, 이 기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급액은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14만 원이며, 단 최저임금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절반인 7만 원만 지급됩니다.

지원 기간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연장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근로지원비용지원 신청

근로지원비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증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서와 함께 장애인 근로자 명단, 작업지도원의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신청 시점에서 해당 장애인이 실제 근무 중이거나 일정 기간 내 채용 예정 상태여야 합니다.

공단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 시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심사를 통해 수급 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사업주는 작업지도원이 실제로 월 12시간 이상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지도를 수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근로지원비용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작업지도원의 업무 수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주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공단은 이를 검토하고 필요 시 추가 실사를 실시합니다.

검토를 마친 후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근로지원비용이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자신고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과 관할 지사를 통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며, 신청자는 본인의 사업장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사로 접수해야 합니다.

근로지원비용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근로지원비용지원 FAQ

단시간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단시간으로 일하는 근로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장애로 인해 직무 수행에 작업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 특성과 업무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단이 판단하게 됩니다.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도 해당되나요?

이 제도는 근로계약을 맺고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처럼 고용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식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고용 형태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기존에 고용한 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기존에 근무 중인 장애인 근로자는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청은 최근 90일 이내에 새로 고용된 중증 장애인에 한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고용’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