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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이 스스로 노동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인노무사가 직접 방문해 근로계약서, 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환경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안내해 주는데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지원 대상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으로, 인사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해 노동관계법령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이 제도는 영세 사업장이 법 위반에 이르기 전에 스스로 근로조건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지급 방식, 근로시간 운영, 휴게시간 보장, 연차유급휴가 사용, 모성보호 등 주요 항목에 대한 점검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단순히 사업장 규모 뿐만 아니라 과거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업종의 특성, 지역별 여건, 참여 의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며, 법 위반 위험이 높거나 노동환경이 취약한 업종의 사업장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지원 내용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소규모 사업장이 스스로 노동관계법령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공인노무사 등 노무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근로계약 체결, 임금의 적정 지급,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운영, 연차유급휴가 사용, 임신·출산 등과 관련된 모성보호 제도 운영 여부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노동법 기준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공하며,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지도가 이루어집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단속이나 행정조치가 아닌, 사업장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컨설팅 과정에서 확인된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 없이 자율 개선 기간이 부여됩니다.

또한 노동법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각 사업장 상황에 맞는 관리 방법까지 안내받을 수 있어, 인사노무 시스템이 미흡한 소규모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신청 방법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노동포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포털 메인화면에 마련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신청하기’ 배너를 클릭하면 신청 전용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는 사업장의 기본 정보, 상시 근로자 수, 컨설팅 희망 분야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컨설팅 희망 분야는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또는 취약분야 집중 점검 등으로 구분되며, 사업장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사업장이 선정됩니다.

이 사업은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며, 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되므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공인노무사가 배정되어 현장에 직접 방문하고, 법 위반 여부 점검 및 자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

현장 컨설팅은 무상으로 제공되며, 이를 통해 사업장은 법 위반 사항을 사전 예방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참여 사업장은 자율적인 개선 노력에 따라 향후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를 직접 접수하거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진행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문의처

접수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

문의처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 (☎044-202-7537)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FAQ

모든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나요?

모든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또한 업종의 특성이나 과거 법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