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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금지원은 기업이 사내 또는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때 정부가 출연금의 일부를 지원해 근로자의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주택자금, 장학금, 재난지원, 문화활동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복지기금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기금지원 대상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의 대상은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사내 또는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의 경우, 대기업이나 원청기업이 협력업체 또는 파견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해 자체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거나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또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복지 향상을 위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도 포함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복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참여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복수의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거나, 대기업 또는 원청기업이 출연한 형태,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형태 등 다양한 방식이 해당됩니다.

복지기금의 설립 목적은 구성원 근로자의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며, 이에 부합하는 기금 운영이 이뤄지고 있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복지기금지원 내용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의 주요 지원 내용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다양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구입이나 임차 자금을 지원하며, 이는 개인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사 주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근로자의 재산 형성과 기업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그 자녀를 위한 장학금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이는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자녀의 학업 지속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는 재난 구호금이 지급되며, 이는 근로자의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보육비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관련 비용도 지원되어,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가능해집니다.

근로자의 체육 활동문화 생활을 위한 지원도 이루어지며, 각종 체육·문화행사 운영비,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더불어 근로자의 경조사에 대한 축의금, 조의금, 재해위로금 등도 지원되며, 이는 동료 간 유대감과 사내 복지문화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부도 이루어져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근로복지기금지원 신청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기금법인의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기금 출연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고유번호증,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등이 있으며, 대기업 또는 원청기업이 연계된 경우 그 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도급계약서나 파견계약서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금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부속 서류도 다를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주택 관련 사업의 경우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근로복지공단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첫 번째는 우편을 통해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로 직접 신청서를 보내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기업회원으로 가입한 후, ‘기업복지 컨설팅’ 메뉴에서 기본 컨설팅 신청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서 양식과 제출 서류 목록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작성 시 항목별로 빠짐없이 기입해야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며, 보통 한 달 내외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승인된 경우에는 이후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에 따라 기금 용도에 맞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근로복지기금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052-704-7304)
근로복지공단 (☎052-704-7332)

근로복지기금지원 FAQ

중소기업 단독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형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반드시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함께 참여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독 기업은 공동기금 방식으로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일괄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처음부터 한 번에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따라 실제 집행 내역을 확인한 후 단계적으로 분할 지급됩니다. 모든 지원금은 사용 후 정산 과정을 거쳐야 최종적으로 지급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