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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은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전입한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거주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후 주택의 수리비를 지원하여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봉화군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업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이후 가족, 특히 부부가 함께 봉화군으로 전입하여 단독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령 조건은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로 제한되며, 봉화군에 정착한 귀농인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인 봉화군 정착 귀농인이 대상이 되며,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던 빈집을 수리하여 전입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전체 수리비의 20%는 신청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며, 나머지는 보조금으로 지원됩니다.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특별히 마감일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자격 요건을 충족한 귀농인은 언제든 상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반드시 직접 방문 신청으로 진행해야 하며, 신청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촌활력과 (☎054-679-6858)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FAQ

지원 신청은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지원 신청은 동일인이 반복해서 여러 번 할 수 없습니다. 제도 운영 취지상 신청 기회는 제한되며 원칙적으로 1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 번 지원을 받았다면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입 후 일정 기간 거주 요건이 있나요?

전입 이후에는 단순히 주소만 옮겨 놓는 방식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리한 집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거주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전입만으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