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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은 사업장이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이를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를 돕는 제도입니다.
중소사업장의 환경관리 부담을 줄이고, 정부는 보다 효과적으로 대기오염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 대상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은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설치를 추진하는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이 해당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특히, 기존에 TMS를 설치하지 않았으나 향후 부착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이나, 환경개선 의지가 있는 업체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선정 시에는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특성, 측정기기 설치 필요성, 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지역별 환경정책 방향이나 예산 배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함께 설치하거나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업장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전에 사업 공고문을 통해 세부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 내용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설치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비와 운영 관련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가 일부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TMS 장비 구입비와 설치공사비가 지원되며, 여기에 더해 통신장비, 데이터 송수신 장치, 관련 소프트웨어 및 서버 연동 시스템 등 감시체계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부대 장비 구축비도 포함됩니다.
TMS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자동으로 관계 기관에 전송하는 시스템이므로, 단순한 기기 설치 외에도 전송 시스템과 통신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며 이에 따른 부대 비용도 함께 지원됩니다.
또한, 설치 이후 장비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비와 정기점검 비용, 교정 및 검교정에 드는 비용, 소모품 교체비 등도 지원 항목에 포함될 수 있으며, 사업장 여건에 따라 항목별로 세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TMS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기술 지원과 현장 교육, 전문가 자문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여 실질적인 운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수천만 원 수준까지 가능하며, 일부 자부담이 요구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20~30% 수준으로 책정되어 기업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 신청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 또는 환경부에서 발표하는 연간 사업 공고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자 신청서, 중소기업 확인서, 장비 구매 견적서 및 계약서, 유지관리 계약서, 관리대행업 등록증,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 이행 서약서, 전용 통장 사본 등 다양한 행정 서류가 포함됩니다.
서류는 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방식으로 해당 지자체의 환경관리 담당 부서에 제출하게 되며, 일부 서류는 사전에 이메일로 수요조사표를 전송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후 보조금 교부 및 집행 과정은 ‘e나라도움‘이라는 온라인 행정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므로, 신청자는 해당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하고 기관 정보와 사용자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시스템에서는 신청부터 사업비 집행, 정산, 결과 보고까지 모든 단계가 진행되며, 이를 원활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스템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스템 사용과 관련한 문의는 e나라도움 고객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별 전담 담당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원 비율은 통상적으로 국비 40%, 지방비 20%, 사업장 자부담 40%로 구성되며, 사업 유형이나 지역에 따라 국비 60% 이상까지 상향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 대상 항목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설치비, 유지관리비, 정도검사비 등이 있으며, 설치비는 신규 설치 또는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유지관리비는 전문 대행업체에 위탁하거나 자체 기술 인력을 통해 관리하는 경우 모두 인정되며, 정도검사비는 해당 연도에 검사 실시 실적이 있을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기존에 설치된 굴뚝자동측정기기도 지원 대상이 되나요?
기존에 설치된 굴뚝자동측정기기도 설치 후 5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장비의 노후화나 성능 저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교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장비는 임의로 선정할 수 있나요?
굴뚝자동측정기기(TMS)는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며, 반드시 환경부에서 인증한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설치하려는 장비는 정해진 기술 기준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갖추지 못한 장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증되지 않은 장비를 설치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매년 가능한가요?
이 사업은 예산이 확보되는 해마다 공고되므로 매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중복 지원을 받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장비에 대해 다시 지원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