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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는 현역 복무 중 공무로 인해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국가가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망 원인이 공무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일정 금액이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원되는데요,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 중 임용 시 별도 지원 없이 임관한 부사관을 제외한 이들의 유족이며, 유족의 범위는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로 규정됩니다.
해당 유족은 군인 또는 전직 군인이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군인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장해 상태가 되어 퇴직하거나, 퇴직 후 해당 질병 또는 부상으로 상이연금 수급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상이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둘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사망 원인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순직유족연금 또는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퇴역연금(군인연금법), 상이연금(군인 재해보상법), 또는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수급권자가 상이유족연금을 동시에 받을 경우에는 중복 지급이 제한되며, 상이유족연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된 후 지급됩니다.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지원 내용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는 현역 군인이 복무 중 공무로 인해 사망한 경우, 남은 가족에게 국가가 보상 차원에서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군인의 사망이 국가에 대한 헌신의 결과로 발생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 유족이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각각의 급여는 유족의 범위와 인원 수, 나이, 장애 여부 등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연금은 월 단위로, 일시금은 일회성으로 지급됩니다.
유족의 범위는 법령에 따라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으로 정해져 있으며, 우선 순위에 따라 해당 순위 내 유족이 없는 경우 다음 순위로 지급 대상이 넘어갑니다.
지급액은 사망 당시 군인의 보수 수준, 군 복무 기간, 공무상 사망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정해지며, 유족의 생계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신청 방법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를 신청하려면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2012년 7월 1일 이후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결과로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방문 접수는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 4에 위치한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에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되고, 우편 접수는 서울 용산우체국 사서함 20-1호로 관련 서류를 발송하면 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상이 또는 순직유족급여 청구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실명확인 통장 사본 등이 있으며,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족대표자 선정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각 서류는 군인의 사망 경위와 유족의 자격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하고 누락 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상세한 절차나 서류 양식은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필요 시 사전 상담을 통해 준비 과정을 원활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나요?
신청은 원칙적으로 사망일이나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집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사유로 기한 내 신청이 어려웠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해당한다면 사유를 갖추어 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족이 여러 명일 경우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1순위 유족이 여럿일 경우, 급여는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하거나 유족 중 대표자를 정해 일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유족대표자 선정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유족 간의 사전 합의가 필요합니다.
유족 중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수급 대상이 되는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가 대신 급여를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정상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