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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맞춤형 취업지원과 생계 유지를 위한 소득을 함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에 필요한 서비스와 수당을 제공하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은 연령, 소득, 재산, 취업 경험 등에 따라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에 따라 조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I유형은 15세부터 69세까지의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의 경우 재산 기준이 5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이 가운데 최근 2년 이내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 요건심사형으로 분류되고, 취업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청년층이라면 중위소득 120% 이하와 재산 5억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선발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II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구직자 중 가구 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되며, 15세부터 69세까지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특히 청년의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과 함께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구직 알선을 넘어, 개인의 역량과 상황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취업 경로를 설계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며, 참여 유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참여자에게는 심층상담을 통해 역량과 의지를 분석한 뒤,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필요한 취업 지원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제공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구직 활동을 도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I유형의 경우,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면 매월 5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받을 수 있어 생계 유지와 동시에 적극적인 취업 준비가 가능해집니다.

II유형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보다는 직업훈련이나 일 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취업활동에 필요한 실비가 지원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고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먼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 상담을 받은 후 서류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 시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가구원 정보 확인서,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취업경험 확인서류 등을 준비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I유형 또는 II유형 참여 여부가 결정됩니다.

참여 자격이 확인되면 고용센터의 상담사와 함께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구직 활동을 수행하면서 각 유형에 맞는 취업 지원 서비스소득 지원이 제공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문의처

접수기관
전국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국민취업지원제도 FAQ

활동을 하지 않으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구직자가 정해진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 해당 회차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행하지 않은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경고 조치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참여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 중 알바를 해도 되나요?

프로그램 참여 중에도 단시간 근로나 저소득 아르바이트는 일정 조건 하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수당 지급이나 참여 자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바로 수당이 지급되나요?

신청했다고 해서 곧바로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자격 심사를 통해 참여 여부가 확정되어야 하며, 이후에는 개별 상담을 통해 취업 활동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계획에 따라 구직 활동을 실제로 수행한 경우에만 수당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