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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일정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국민임대주택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공급 지원 대상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여야 하며, 세대 구성원에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며,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 이하로 기준이 상향 적용됩니다.
자산 기준으로는 세대의 총자산이 3억 3,700만 원 이하이고, 차량 가액이 3,80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급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청약저축 가입 여부와 납입 횟수가 입주자 선정에 영향을 주며,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우선 순위가 높아집니다.
또한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는 일정 비율로 우선 공급이 이루어지고, 해당 지역 장기 거주자에게는 지역 우선 혜택이 주어집니다.
국민임대주택공급 지원 내용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일반 시세의 60~80% 수준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부담하며, 초기 비용과 월 임대료가 낮아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은 최초 2년 단위로 체결되며, 입주 자격을 계속 유지할 경우 최대 30년까지 계약 갱신이 가능해 장기 거주가 가능합니다.
공급되는 주택은 지역별로 다양한 면적과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입주자의 소득이나 가족 구성에 따라 공급 면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은 소득이 낮은 세대에게 우선 공급되며, 50㎡ 이상 주택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 여부와 납입 횟수에 따라 입주 순위가 정해집니다.
국민임대주택공급 신청 방법
국민임대주택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LH청약플러스 사이트에서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지자체나 주택공사 등에서 정한 장소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입주 희망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뒤, 서류 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내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하며, 서류는 모집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소득과 자산 요건을 심사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 후에는 입주자 선정 결과가 발표되고, 당첨된 경우 정해진 일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하며, 우선 공급 대상자일 경우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자료도 필요합니다.
모든 신청 절차와 일정은 공고문을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수시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LH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임대주택공급 문의처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국민임대주택공급 FAQ
자녀가 독립해 세대를 분리하면 부모와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자녀가 세대를 분리해 독립한 경우, 부모와 자녀 각각 무주택 세대라면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 분리가 단순한 형식적인 분리일 경우 자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분리된 거주지에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인정됩니다.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영구임대주택은 주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극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반면 국민임대주택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과 중산층까지 포함됩니다. 두 제도는 지원 대상의 소득 수준과 임대 조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몇 회 이상 납입해야 유리한가요?
전용면적 50㎡ 이상인 국민임대주택에 신청할 경우, 청약저축을 일정 횟수 이상 납입해야 우선 순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6회 이상 납입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경쟁이 있을 경우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 우선 선정됩니다.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